담양군은 그동안 무분별한 공장과 축사 등의 신축으로 생태환경 이미지 실추는 물론 쾌적한 주거환경 위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해 자연경관과 생활환경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사전 차단에 나섰다. 군은 주거생활의 쾌적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개별기업은 집단화?단지화를 유도하는 한편 10호 이상의 마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는 공장 건축을 제한하기로 했다. 그 외 지역에서는 토사석 채취와 비금속광물 생산업, 레미콘 생산업, 폐기물 처리?재활용?처리시설 등은 환경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가축사육제한은 100m이내, 도로에서 100m, 영산강 경계로부터 150m 이내를 제한지역으로 지정해 시행 중에 있다. 또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지역과 주변 경관을 보호, 형성하기 위한 지역, 인가 주변(10호미만)으로 주민 생활환경 보호지역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인?허가는 담양군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후 결정하도록 하는 등 절차를 강화했다.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에서 100m 이내에는 소음이나 진동, 악취 등 마을 주민들의 주거 환경권을 침해할 소지가 큰 물품의 제조?가공 등의 공장건축이 제한된다. 뿐만 아니라 쾌적한 자연환경과 군민들의 건강한 생활권 확보를 위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업의 경우 사전에 환경영향을 검토하게하고, 법령에 의한 허가 등의 제한이 가능한 사업 외에도 환경오염이나 생활환경에 피해를 유발하는 사업과 행위에 대해서는 환경정책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사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공장과 축사에 대한 제한과 함께 준공업지역 안에서는 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없도록 해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기로 했다. 특히 군은 환경행정의 방향을 ‘사후 규제’에서 ‘사전 예방’으로 바꾸고 환경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생태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4~5개소의 일정지역을 ‘공장유도 지구’로 지정해 기반시설 설치와 함께 공장 신축을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읍면별로 동물복지형 친환경 축사를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해 먹이통 개선과 차폐림시설 등 자연친화적인 환경개선을 통한 ‘동물 복지시책’도 펼쳐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녹색성장을 통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육성하고 군민들의 주거환경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는 군민 각자가 개인의 이해관계를 떠나 ‘담양군’이라는 공동체 의식을 갖고 대승적 차원에서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참여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며 군민들의 협조를 부탁했다. 구 분 가축사육제한지역 10호 이상 인가 밀집지역 o 최근접 인가와 축사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 500m이내 : 돼지, 닭, 오리, 개 축사 - 100m이내 : 기타 가축 도로 o 고속국도, 일반국도 → 경계로부터 직선 거리 100m이내 o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 군도 → 경계로 부터 직선거리 50m이내(상록수 등 차폐) 하천 o 영산강 경계로부터 150m이내 (금성 담양댐~대전 용산교) <참고 1> 가축사육제한지역 세부 <참고 2> 환경정책 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사업을 제한할 수 있는 사업 ① 토?사석 채취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사항 ② 비금속 광물질 생산업, 레미콘 생산업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사항 ③ 폐기물 처리업?재활용?처리시설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사항 ④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한 1종~3종 배출시설 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1종~제3종 배출시설 설치허가 ⑥ 그 밖에 환경오염과 관련하여 군수가 심의를 요청하거나 환경정책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최용호 기자 chldydghmt@paran.com 최용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
이 기사는 파인뉴스(http://www.xn--vg1b002a5sdzq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파인뉴스.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