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항변권’이용땐 넉달치 돌려 받아!
입력시간 : 2010. 11.24. 00:00확대축소


직장인 신모씨는 며칠 전 가을 세일이 한창인 백화점에서 100만원짜리 코트를 6개월 신용카드 할부로 구입했다. 연말 모임에 입고 나갈 생각으로 ‘지름신’의 강림에 응한 것이지만, 집에 와서 다시 입어보니 가격에 비해 품질이 그리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후회가 밀려왔지만 신씨는 ‘이미 결제했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코트를 그냥 입기로 했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씨처럼 할부 철회권과 항변권을 알지 못해 소비자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할부 철회권이란 소비자가 할부로 물품 또는 용역을 구입한 날 또는 목적물의 인도 등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철회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예컨대 신씨처럼 옷을 산 뒤 취소하고 싶으면 백화점에서 환불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카드사에 요청해 구매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자동차, 냉장고, 세탁기, 낱개로 밀봉된 음반·비디오물 및 소프트웨어 등은 제외된다.

할부 항변권은 할부계약 기간 내에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나 잔여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다. ▲할부계약이 무효·취소·해제되거나 ▲상품·서비스가 제때에 인도 또는 제공되지 않았거나 ▲상품에 결함이 있거나 카탈로그 및 견본과 분명한 차이가 있어 가맹점에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토록 청구했으나 이행하지 않았을 때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철회권과 항변권은 카드 결제대금이 20만원 이상, 카드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차례 이상 분할해 지급할 때 행사할 수 있다. 소비자는 항변권 사유가 발생한 즉시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가맹점과 카드사에 통보해야 한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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