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회가 밀려왔지만 신씨는 ‘이미 결제했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코트를 그냥 입기로 했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씨처럼 할부 철회권과 항변권을 알지 못해 소비자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할부 철회권이란 소비자가 할부로 물품 또는 용역을 구입한 날 또는 목적물의 인도 등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철회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예컨대 신씨처럼 옷을 산 뒤 취소하고 싶으면 백화점에서 환불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카드사에 요청해 구매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자동차, 냉장고, 세탁기, 낱개로 밀봉된 음반·비디오물 및 소프트웨어 등은 제외된다. 할부 항변권은 할부계약 기간 내에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나 잔여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다. ▲할부계약이 무효·취소·해제되거나 ▲상품·서비스가 제때에 인도 또는 제공되지 않았거나 ▲상품에 결함이 있거나 카탈로그 및 견본과 분명한 차이가 있어 가맹점에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토록 청구했으나 이행하지 않았을 때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철회권과 항변권은 카드 결제대금이 20만원 이상, 카드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차례 이상 분할해 지급할 때 행사할 수 있다. 소비자는 항변권 사유가 발생한 즉시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가맹점과 카드사에 통보해야 한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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