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 녹차 상표법 승소로 한숨!
상표법, "유사상표 사용에 대해서 손해 배상해야"
입력시간 : 2010. 12.27. 00:00확대축소


상표법은 유사 상표를 사용 할 경우 소해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다.

최근 지리적 표시(상표) 상품 1호인 보성 녹차가 이른바 '짝퉁', 유사품을 상대로 한 상표권 분쟁에서 승소했다.

유사품을 만들어왔던 기업들은 보성 녹차에 수억원의 배상금을 물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현재 마트에서는 수 종류의 녹차가 판매되고 있으나, 겉보기에는 비슷하게 보여 구분이 잘 가지 않지만 다른 녹차 상표는 분명히 보성이 아닌 다른 곳에서 만든 유사품이다.

소비자 뿐 아니라 캔 녹차가 들어가는 식당이나 유흥업소에서도 유사품과 정품을 구별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xx마트 업주도 "딱 두개 놓고 봐야 업소에서 구별한다. 하나만 보고 구별을 못한다."

보성녹차영농법인은 유사품 때문에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보성 녹차의 손을 들어줬다.

녹차 캔의 전체적 색채와 글자배치 등 겉모습이 비슷해 소비자들이 헷갈리기 쉽다는 것.

재판부는 충북지역에서 보성녹차 유사품을 만들어 유통시켜온 차 제조업체 두 곳은 각각 손해배상금 8억원과 4억원을 보성 녹차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보성녹차 영농조합법인관계자는 "충청도지역에 생산되어 왔던 (보성녹차)캔 음료가 1심 승소 판결로 인해서 정말 사라졌으면 좋겠다." 고 말하고 있다.

보성 녹차는 2008년 지리적표시 등록을 마쳐 보성에서 생산되지 않은 상품은 보성녹차라는 상호를 쓸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한편 상표법에는 유사상표 또는 지정상품을 침해 했을 경우 손해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타지역 업자는 '보성청녹차', '보성 맑은 녹차' 라는 상표로 녹차를 판매해 왔다.


최재승 기자 jachi2580@hanmail.net        최재승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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