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일 화순농특산물 유통회사 간부 모(36) 씨를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수재 혐의로 긴급 구속했다고 밝혔다. 모 씨는 농산물업자로부터 거액의 농산물을 살 때에 외상거래가 가능하도록 협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상품권, 현금 등을 8차례에 걸쳐 9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모 씨는 또, 지난 2009년께 화순농특산물 유통회사에 채무가 있는 업자로부터 쌀 5억 2천만 원 상당을 현물로 변제받아 이 가운데 일부만 회사에 입금하고 3억 5천만 원을 횡령하고 외상값 9천만 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2차례에 걸쳐 4억 4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경찰 발표와는 다르게 회사 측은 12억 원 상당의 미곡을 수령한 것처럼 허위로 미곡 인수증을 작성한 사실은 실체가 들어나 회사측은 수습이 가능 하는 것으로 밝혔다. 이 같이 개인 비리는 지난 달 발생한 조곡 사기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것이다. 경찰이 조곡 사기사건의 수사과정에서 63억여 원의 보증채무를 부담한 회사 인장이 날인된 계약서를 발견하는 등 모 씨의 추가적 범죄사실에 대하여 확인하고 공모 관련자들이 있는지도 다각도로 수사하고 있다. 또한 거액의 횡령 사건이 단독으로 벌어진 사건으로 알려져 있어 사실상 회사와 무관한 개인 횡령 9천만원으로 알려지고 있다.. 화순농특산물 유통회사는 총 자본금이 1백억 원가량으로 49%를 화순군이 출자했고 나머지는 농민이 51%를 출자해 설립한 주식회사다. 한편 화순유통회사 주주들은 이 문제가 확대되지 않고 모씨 단독 범행으로 종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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