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된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안)은 마을주민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이장을 선출한다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을 보면 2조(임명자격) 당해리에 2년 이상 거주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당해리에 주민등록을 두고 2년 이상 거주자로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논란의 중심이 됐던 3조(임명절차) 전체 주민의 합의에 의해 추천을 받은 자와 후보자 경합 시 후보자 전원을 읍면장에게 추천, 적임자를 읍면장이 임명한다는 내용을 삭제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지난해 10월 개정된 화순군 이장의 임명에 관한 규칙을 뒤 엎는것으로 읍면장의 권한을 삭제한 것. 지난 임명규칙은 화순군의 대표적인 주민자율권 침해라는 비난을 샀었다. 행정기관이 주민들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이장을 선출해야 하는데도 지나친 관 주도로 이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특히 화순군의회, 시민사회단체, 언론 등의 이 같은 지적을 한 결과 화순군이 개정안 내 놓은것으로 풀이 된다. ‘화순군 이장의 임명에 관한 규칙개정안’은 오는 3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화순군 조례 규칙심의회 심의와 전라남도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공포후 시행하게 된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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