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혐의 서기동 구례군수 징역 7년 선고
입력시간 : 2011. 07.15. 00:00확대축소


서기동 구례군수가 1심 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2부는 승진 인사 등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기동 구례군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또 서 군수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출직 공무원으로 부정부패를 단속해야 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승진과 공사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죄가 중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서군수가 구속됨에 따라 구례군정은 이광택 부군수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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