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청 난동` 화순군의회 의장 영장
조 의장은 특수공무집행행 방해 혐의
문모의원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
입력시간 : 2011. 07.29. 00:00확대축소


전국적으로 망신살, 군청 난동 사건을 일으킨 모 기초의원에 대해서 결국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같은 문모 의원은 불구속 입건했다.

화순 경찰에 따르면, 이번 신청한 구속 영장은 피의자가 군청 사무실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다.

화순경찰서는 지난 20일, 화순 군청 총무과를 찾아가 인사발령에 항의하며 안 모 과장에게 철재 의자를 던지고 폭언을 하는 등 10 여 분 동안 난동을 부린 조 의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조 의장과 함께 욕설을 한 혐의로 화순군 의회 문모 의원을 불구속 입건을 했다

한편 경찰은 당시 피해자인 안 모과장과 현장에 있던 직원 2명을 상대로 수사를 벌였고, 해당 의원들도 난동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조 모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를 적용한 것은 근무중인 군청 사무실에서 2인 이상이 난동을 피워 공무집행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고, 간부 공무원에게 상처를 입혔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고있다.

다음은 특수공무방해죄 [特殊公務妨害罪] 에 관한 사항이다.<편집자 주>

이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의 집행을 방해하거나 법정 또는 국회회의장을 모욕하는 등의 죄(형법 144조)에 해당되며, 형법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에 속하는 죄로,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가중범이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형법 136조), 법정 또는 국회회의장 모욕죄(형법 138조),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및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형법 140조) 등의 죄를 범하였거나 미수에 그친 경우를 말한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여 직무 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와 직무상의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거나 직을 사퇴하게 하려는 경우도 포함된다.

법정 또는 국회회의장 모욕죄는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적인 행동을 취하거나 소동을 벌이는 경우이다.

그 밖에 형법 140조의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140조의 2 부동산강제집행 효용침해죄를 상술한 방법으로 범한 경우에는 각 조항에 정하고 있는 형의 2분의 1까지를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특수공무방해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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