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화순군 의회 앞에서는 딱 한번 화순실고 조 모군의 교통사고로 인한 문 모 의원을 향한 1인 시위가 벌어진 일이 있었다. 이는 화순군 의회 문 모 의원이 2009년 5월13일 오후 9시 40분경 혈중 알코올농도 0.125%의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화순군 화순읍 계소리 인근 도로에서 조모 군을 치어 전치 20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를 규탄하는 것은 시민단체가 아닌 부모의 1인 시위 뿐, 어떤 시민단체 하나 문모 의원을 규탄하는 시위한번 없었다. 이렇게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화순군의회 의원 문모 씨(45)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등이 적용돼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은 5월 23일 10시 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승휘 판사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과 피고인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문 의원이 취중에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점이 인정 된다"고 이 같이 판시한바 있다. 조 모 군은 2년 당시 화순 실고 1학년 시절, 2009년 5월에 있었던 일로 중환자로 병석에 누워 있었던 상태로 올해 화순 실고 졸업반이 되었다. 그러나 다들 취업을 하고 있는데 조 모 군은 아직도 온전한 상태가 아닌 불안정된 사람으로서 폐인이 되다 시피 하여 인생을 망치고 있다. 그런데 시민단체는 문 모 의원의 규탄은 커녕 강너무 불구경 하듯이 전혀 방관을 하고 있었다. 그뿐인가 문모 의원의 짝통 사건이 있었던 때 에도 비록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일부 시민단체를 제외한 화순군 시민단체들은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다. 그런데 화순 시민단체들은 누구하나 이에 대한 규탄을 하지 않았다 . 지역 언론도 바라만 보고 있었다. 이것이 화순군 사회단체의 진실 이라면 누가 사회단체의 주장에 동조하고 호응 하겠는가. 이와 같이 부 도덕적인 행위는 물론 이지만 얼마 전 집행부에 난동을 부리고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모, 문 모 의원에 대한 의원직 사퇴를 해야 한다는 시위는 물론 성명서를 발표 해야 한다는 목소리 하나 전혀 없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없다고 외지인들은 말한다. 화순의 사회단체가 정치적인 논리에 의한 문제는 발 벗고 나서지만 정작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서는 관대하다고.... 전완준 전 군수시절에 있었던 집행부에 대한 시민단체의 시위는 상당한 부분을 차지했으나 화순군 의회에 대한 시위는 1인 시위로소 조모 군의 부모가한 시위가 고작이다. 화순군 시민단체들은 화순은 물론 전국을 강타한 난동 사건 당사자에 대해서 왜 관대한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한 주민은 “기소가 됐으니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화순군 의회에서 알아서 하겠지” 라고 말하고 “화순을 폄하시킨 의원들에 대해서는 민주당 화순위원회, 또 의원들 역시 이들에 대한 윤리위원회 조차 열리지 않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표정이다. 화순의 시민 단체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화순 전체의 지역을 저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규탄도 시위도 있어야 하고, 성명서도 발표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주민들의 의견이 지배적이다. 최재승 기자 jachi2580@hanmail.net 최재승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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