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에 따르면 동절기 전력수급 안정화 차원에서 지자체에서 운영·관리하는 가로등, 터널에 대해 안전과 방범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점등시간대를 조정하기로 하고 통일된 운영기준을 마련하기로 하였으며, 이번에 지식경제부에서 전문가 회의 및 기술적 검토 결과를 토대로 가이드라인이 정해졌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의 주된 내용은 단기적으로는 ①일출·일몰시간에 따른 점·소등 시간 조정, ②주변 밝기에 따른 점·소등 실시, ③자동차 전용도로 전면소등 실시, ④통행량에 따른 밝기 조절, ⑤주기적인 유지관리 실시, ⑥가로등 신규설치 및 교체시 옥외조명 설치방법 준수 등이며, 중장기적으로는 ①고효율 LED 가로등 설치, ②지능형 통합관제시스템 설치, ③지능형 디밍시스템 설치 등을 통해 전력낭비 요인의 제거와 효율적 운영 관리로 에너지를 절약하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이에 따라 가로등의 점.소등 시간의 조정과 상가 밀집지역 등 주변 조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지역은 주변 여건에 따라 가로등을 소등하거나 출력을 조절하며, 보행자의 통행이 없는 자동차 전용도로는 진·출입로, 터널, 교량, 곡선구간 등을 제외한 구간의 가로등을 전면 소등 운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라북도는‘가로등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도내 전 시.군 가로등 운영.관리기관에 전파하는 한편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 및 방범 등을 고려하여 지역 실정에 따라 운영할 계획이라며, 에너지절약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정숙 기자 z3321z@nate.com 이정숙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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