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화순 5일 시장 노점, 장옥 권리금 ?"
법과 관행과 권리금을 인식 못하고 있는 상인
군 "화순 5일시장의 땅은 법에 의한 규범이다."
입력시간 : 2012. 03.14. 00:00확대축소


관행은 관행일뿐 법은 아니기 때문에 법은 지켜야한다.

화순군이 5일시장 장옥과 노점상에 대한 실태 조사에 착수 하자 상인들의 반발이 크게 일고 있다.

그런데 이들 시장 상인들은 법과 관행과 권리를 지금도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땅을 권리금이란 형식으로 전대를 하거나 임대 또는 전전대란 형태의 양도는 법의 규정에서 벗어날수 없는 위법사항이다.

그리고 국가나 지자체의 땅을 권리금이라는 명분으로 개인들이 매매나 양도 및 임대는 범죄에 해당된다.

그러나 화순 5일 시장의 일부 상인들은 노점이나 장옥을 권리금 형식으로 십 수년간 관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화순 5일 시장의 일부 상인들이 노점자리나 장옥을 양도 또는 임대하는 경우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일부 상인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나 화순군에서는 이를 관계법 규정대로 정리 한다는 방침이다.

즉 5년전 화순군과 사용계약을 맺은자와 현재 사용자가 틀리는 경우를 단속하게 된다.

다음은 법 규정에 대한 해석을 정리해 봤다.(편집자 주)

◆法(law)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되는 사회규범이다..

법칙에는 존재의 법칙으로서의 자연법칙과 당위(當爲)의 법칙으로서의 사회법칙이 있다. 이 중에서 사회법칙은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도록 요구하는데 그 요구의 기준을 규범이라고 한다.

법은 사회법칙으로서 사회규범이다. 사회규범에는 법 이외에도 관습·도덕·종교 등이 있다. 법은 그 위반의 경우에 타율적·물리적 강제를 통하여 원하는 상태와 결과를 실현하는 강제규범이다. 또한 법은 국가 내에 존재하는 다른 어떠한 사회의 강제규범보다도 우월한 국가규범이다. (네이버 백과사전)

◆관행 [慣行, practice]은 일상용어로는 관습적인 모든 행동을 말한다..

이 경우의 특수성이란 일정한 지역이나 집단에 있어서의 항상적(恒常的)인 생활과정 속에서, 일정한 생활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기회에 행하는 것을 말한다.

즉, 개인이나 가정에서의 성인(成人)관행 ·혼인(婚姻)관행 ·장송(葬送)관행 등 사람의 통과의례에 속하는 것, 또는 설 ·추석 ·단오 ·동지의 관행 등 연중행사나 제례에 속하는 것과, 지역집단에서의 입회(入會)관행 등 생산활동상 중요한 기회에 행하는 작업과, 사회적 단체 ·조직 등에서의 거래관행 ·노사관행 등 그 조직의 존립에 특징적인 사업활동 등이 이에 포함된다.

이들 관행 가운데는 이미 단순한 모레스에 머물지 않고 넓은 뜻의 법에 속하는 것도 있어서, 흔히 법습속(法習俗) ·법관행 ·관행법 등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관행은 아주 넓은 의미로는 이들 법까지 포함한다.(네이버 백과사전)

◆권리금 [權利金, foregift] 일반적으로 용익권(用益權)·임차권(賃借權) 등의 권리를 양도하는 대가로 주고받는 금전이다..

예를 들면 택지(宅地)나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서 임대료나 보증금 외에 별도로 주고받는 금전을 말한다. 갑(甲)으로부터 점포를 임차하고 있는 을(乙)이, 그 임차권을 병(丙)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그 양도의 대가로서 병이 을에게 지급하는 금전도 권리금이고, 국가로부터 특정 영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영업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다.

이와 같이 권리금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경우에 쓰이며, 그 양도되는 권리와 이익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 법률적 성질도 여러 가지로 다르다.(네이버 백과사전)

◆ 이에 대해서 화순군 관계자는 “노점상과 장옥은 화순군 재산이기 때문에 권리금이라는 명분으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를 할수 없다” 고 밝혔다.

또한 일제 조사 후 이런 불법이 발견시에는 사법기관에 고발 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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