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도로점용 건축물 정화해야 !(2)
"화순읍 삼천리 시장길 44 도로 불법점용 의혹!"
"형평성 논란 및 특혜의혹" 도사려
입력시간 : 2012. 04.24. 00:00확대축소


불법 건축물로 고발된 식당들의 지적도
화순 5일 시장입구 B모 식당이 불법으로 점포를 이어내면서 시장입구 도로가 1.5m씩, 전체 2㎡ 정도 좁아졌다는 의혹이 증폭 되고 있는 가운데 화순 5일 시장을 출입하는 고객들이 대 혼잡을 가져오고 있다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다..

화순읍 삼천리 44번지 부근의 도로를 무단점용해서 식당 면적을 늘려 내는 등, 도로를 불법 점용하고 있어 측량을 해서 환을 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가고 있지만 행정 당국은 측량을 해 놓고도 이를 고발하지 않고 있어서 특혜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 인근 J 모 식당 등 2개 업소는 이미 화순경찰에 고발되어 조사를 끝마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형평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런 여론이 높아감에 따라서 화순군민들은 5일 시장 인근의 불법요소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게 일고 있다.

이 식당이 불법으로 늘어냄으로 인해 시장으로 들어오는 입구 양편이 1.5m 와 2㎡ 씩 좁아지면서 시장입구가 혼잡해져 주민들이 불편함으로 호소하고 있다.

한편 본 파인뉴스의 기사 보도에 따라서 화순시장 인근 식당에서 시장으로 흘러나오는 오폐수의 문제도 해결됐으며, 의혹이 제기된 인근 모 식당들에 대해서는 화순군에서 측량을 해서 불법으로 점사용이 확인되어 고발조치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5일 시장담당 부서에서는 불법사실에 대해서 해당 건축담당 부서에 통보를 한 결과 J 모식당 등은 고발 조치해서 화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B 모 식당은 아직 불법건축물이 사실이라면 이에 대해서 화순군이 고발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 형평의 원칙에 위배 된다는 지적을 받아오고 있다.

또한 해당 건물이 불법이라면 관계 공무원은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는 의혹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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