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읍 삼천리 44번지 부근의 도로를 무단점용해서 식당 면적을 늘려 내는 등, 도로를 불법 점용하고 있어 측량을 해서 환을 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가고 있지만 행정 당국은 측량을 해 놓고도 이를 고발하지 않고 있어서 특혜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 인근 J 모 식당 등 2개 업소는 이미 화순경찰에 고발되어 조사를 끝마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형평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런 여론이 높아감에 따라서 화순군민들은 5일 시장 인근의 불법요소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게 일고 있다. 이 식당이 불법으로 늘어냄으로 인해 시장으로 들어오는 입구 양편이 1.5m 와 2㎡ 씩 좁아지면서 시장입구가 혼잡해져 주민들이 불편함으로 호소하고 있다. 한편 본 파인뉴스의 기사 보도에 따라서 화순시장 인근 식당에서 시장으로 흘러나오는 오폐수의 문제도 해결됐으며, 의혹이 제기된 인근 모 식당들에 대해서는 화순군에서 측량을 해서 불법으로 점사용이 확인되어 고발조치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5일 시장담당 부서에서는 불법사실에 대해서 해당 건축담당 부서에 통보를 한 결과 J 모식당 등은 고발 조치해서 화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B 모 식당은 아직 불법건축물이 사실이라면 이에 대해서 화순군이 고발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 형평의 원칙에 위배 된다는 지적을 받아오고 있다. 또한 해당 건물이 불법이라면 관계 공무원은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는 의혹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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