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 엉뚱한 곳으로 줄줄 샌다
억대 주식부자가 기초수급자로...공무원 부인 차상위 지원
긴급복지지원금은 규정에 묶여 낮잠

입력시간 : 2012. 12.12. 00:00확대축소


복지 예산이 담당 공무원에 의해 다른곳으로 쓰이고 있는 사실이 결국 불거졌다.

감사원과 국가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의 억대 주식 부자들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지정되는 등 복지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정작 지원을 받아야 하는 소외계층은 연락도 되지 않는 가족(부양의무자)으로 인해 자격이 상실되거나 아르바이트로 생긴 소득 때문에 생계급여가 깎이고 있다.

또 위기에 처한 빈곤층을 돕는 긴급복지지원금이 제때 쓰이지 못해 불용처리되고 있다.

##억대 주식 부자가 수급자 둔갑

감사원이 11일 공개한 ‘복지사업 현장실태에 대한 종합점검 결과’에 따르면 광주시 북구 A씨는 액면가 8억1000여만원대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만 지난 2008년 12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됐다.

금융재산 조회과정에 A씨의 재산 중 비상장 주식은 드러나지 않고, 1400만원만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 같은 실수로 광주에서만 1억∼8억원대 주식 부자 9명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각종 지원을 받았다.

또 전남 나주와 순천에서도 2명이 각각 1억2000만원과 1억6000만원대 주식이 있는데도 보장을 받았다.

차상위자가 될 수 없는 공무원의 배우자들이 차상위자로 선정되는 사례도 잦았다. 강진·광양·나주·장성 등지의 계약직, 소방장, 기능 8급, 일반 6급, 지도사 등의 공무원 배우자들이 차상위자로 지원을 받고 있었다.

또 부양의무자인 아버지가 현직공무원이어서 소득이 복지도우미 선정 기준을 초과하는데도, 담양·목포·영암·완도·장흥·함평 등지에서 일반 6급, 경위 등 7명의 공무원 자녀가 복지도우미 혜택을 받았다.

##복지사각, 수급 취소 잇따라

복지 예산이 부적격자들에게 잘못 쓰이고 있는 반면,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하는 저소득층은 더욱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1일 발표한 올 3/4분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민원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수급자격 상실 및 지원 축소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민원이 가장 많았다. 구두닦이를 하는 한 가장의 7인 가족의 월수입이 100만 원 남짓한데, 2000년식 9인승 차량(매매가 100만원 미만)의 배기량 때문에 재산가액이 높게 산정되어 수급 신청에서 탈락하기도 했다.

전남에서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에서 탈락하는 사람이 연간 수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지역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1월말 8만7925명으로 지난해 말 9만6641명에 비해 8716명(9.1%)이 줄었다. 이중 사망(2021명)과 전출(498명)을 제외한 순수 중단자는 7794명에 달했다.

전남도는 매년 수급자가 준 것은 본인이나 가족 등 부양의무자의 신규 소득 발생 등 자격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긴급복지지원금은 ‘낮잠’

저소득층의 가장 등이 사망하거나 화재 등으로 갑자기 생계 유지가 곤란해졌을 때 지원해주는 긴급복지지원금 제도도 활발하지 못하다.

광주시는 올해 확보한 긴급지원금 예산 33억5800만원 가운데 지난달 말 현재 29억3000만원을 집행했고, 전남도는 48억여원 중 30억여원만 썼다. 연말까지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금액은 불용처리된다.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위기의 빈곤층’은 늘어나는데, 긴급지원금은 남아도는 어처구니 없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긴급지원금은 금융재산 300만원 이상이면 지원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이 현실과 맞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정이 많기 때문에 예산이 제때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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