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링 음식협동조합 조합원 및 가맹점 모집
협동조합기본법 제15조, 5인 이상
설립 발기인 및 가맹점, 배달사업자 모집
입력시간 : 2013. 01.19. 00:00확대축소


본 협동조합은 조합기본법 제15조에 따라 5인 이상의 조합원이 모여 법적인 절차를 거치고 시, 도지사에 신고 후 설립등기를 마치면 협동조합법인이 설립된다.

따라서 발기인과 주주, 배달전문 사업자를 모집한다

따라서 5인이상 발기인 이사회를 거쳐 조합 설립총회의 순서로 진행한다.

당 조합 본사는 전라남도 화순읍에 두고 가맹점과 배달 사업자는 전라남도, 광주시 각지역에 둘수있다.

조합원(발기인) 자격: 음식업 경영자 또는 자본 출자가능자 또는 음식 배달전문 사업자

(1)조합 형태 : 법인격, 자본금 최하 1천만원 최고 5천만원이하

(2)업무 내용 : 음식조리, 현장 판매, 배달 / (3)업무 범위 : 전국

(4)인, 허가청 : 전라남도

(5)음식의 종류 : 아래 참조 (공히 특허청 출원 및 등록)

▶전복 비빔밥 (공개번호 10-2012-0004344호) & 컵비빔밥

조갯살 비빔밥 (공개번호 10-2012-0129845호) & 컵 비빔밥

해산물 비빔밥 (출원번호 10-2012-0115277) & 컵 비빔밥

▶조리방법 : www.파인뉴스.kr : (파인뉴스 공통메뉴)

▶조합이 설립되면, 특정 음식을 일정한 장소(가맹점 포함)에서 조리, 판매와 배달사업을 하게 됩니다.

출자 문의 전화 010-9912-4055

※본 조합 설립후 조합법인으로서 융자 및 정부지원 가능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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