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 선물이 또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강운태 광주시장이 공무원들에게 돌린 건어물 세트가 문제다. 선관위가 즉각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설 연휴 전날 광주시청 전 직원에게 선물이 전달됐으며, 보낸 사람은 강운태 광주광역시장으로 되어 있다. 직급별로 품목은 달랐지만 2천2백여명에게 배달된 선물은 2만 원이 넘는 전남 특산품, 모두 4천 5백만 원 어치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기관장이 직원들에게 기관 명의로 명절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허용하고 있지만, 기관장의 이름으로는 선물을 제공할 수 없게 돼 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나서자 광주시는 과거부터 관례로 선거법을 잘 몰랐다고 해명하고 있다. 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전 직원에게 명절 선물을 돌리는 광주시가 해마다 선물 비용으로 지출하는 세금만 1억 원에 달한다. 함평군수의 세뱃돈에 이어 광주시장의 설 선물까지 내년으로 다가온 지방 선거를 앞두고 선관위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 ◆국회 최루탄` 김선동 의원, 의원직 상실형 김선동 의원이 오늘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한미 FTA 국회 비준 과정에서 최루탄을 터트린 혐의로서, 김 의원은 항소해 국민적 평가를 받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선동 의원은 당시 한나라당의 한미 FTA 비준안 강행처리를 막기 위해 최루탄을 터트렸다. 검찰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와 총포, 화약류 단속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1심 선고 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앞장서야 할 국회의원이 헌법상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고, 최루탄을 폭행과 공무집행 방해의 수단으로 사용해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선동 의원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1심의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된다. ◆이정현 청와대 정무수석 내정 박근혜 당선인의 복심으로 알려진 이정현 전 국회의원이 청와대 정무수석에 내정됐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곡성 출신의 이정현 전 의원을 정무수석으로 내정함에 따라, 광주 출신의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영암 출신의 이남기 청와대 홍보수석에 이어 광주*전남 출신으로는 3번 째 이름을 올렸다. 특히 이정현 정무수석 내정자와 이남기 홍보수석 내정자는 광주 살레시오고 동문으로 가까운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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