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발표한 수사 결과를 보면 특혜와 횡령, 뇌물수수 등 온갖 비리로 얼룩져 있어 누구를 위한 산단 개발인지 혀를 차게 만들고 있는 현장이다. 지난해 완공된 나주시 이창동의 한 원룸 건물은 나주시의 전 투자유치 팀장이었던 김모 씨는 미래산단 개발 업체 대표인 이모 씨로부터 뇌물 2억 3천만 원을 받아 이 건물을 지었다. 김 씨는 또 이 씨로부터 유명 여배우를 소개받아 수차례 사적인 만남을 이어오면서 여배우에게 6백만 원짜리 외제 고가품 가방을 선물했다. 가방 값 마저도 김 씨가 아닌 이 씨의 신용카드로 결제됐다. 이렇게 뇌물을 뿌린 이 씨는 회사 자금 18억 원을 횡령하고, 공사발주 대가로 하청업체로부터 22억 원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임성훈 나주시장도 비리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임 시장은 시의회 동의없이 미래산단 사업비 2천억 원을 대출받아 나주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임 시장은 특히 투자 자문사에게 건넨 수수료 77억 원 가운데 30억 원으로 부인소유 회사의 회사채를 사들이게 하고, 6개월 뒤 이를 갚기 위해 또다시 20억 원을 빌려 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신용등급이 CCC 6~7등급에 불과하기 때문에 30억 원을 빌렸다 치더라도 대가 관계에 의한 뇌물성이 짙다" 말하고 있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뇌물과 횡령 등의 혐의로 민간 개발업체 대표 이모 씨와 전직 공무원 김모 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배임과 횡령,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임 시장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시작과 동시에 17명이 무더기로 기소된 나주 미래산업단지 조성문제는 뭘까? 일반적인 산단조선의 과정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민간산단 조성은 대체로 민간사업자가 사업시행부터 자금대출, 조성 책임을 지고, 지자체는 인허가 협조와 SOC를 지원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하지만, 나주 미래일반산단은 지자체가 인허가 협조와 SOC 지원뿐 아니라 사업 시행에 사업자금 대출까지 맡았다. 이러다보니 나주시는 오는 5월말까지 2천억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매달 31억원을 지연이자로 지급해야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나주 미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문제는 나주시가 보증을 선데서 부터 시작된다. 나주시는 산단조성을 위해 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리도록 보증을 섰으며, 보증내용은 사업자가 빌린 돈을 갚되 차입후 2년이 지나 대출원금을 갚지 못하면 나주시가 대신 갚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이 합의에 따라 나주시는 2년이 되는 오는 5월말까지 2천억원을 상환해야 한다 상환하지 않으면 연 19%의 지연이자로 매달 31억원을 지출해야 한다. 또 1년 예산이 4천4백억원에 불과한 나주시가 보증을 선 2천억원을 한꺼번에 갚으면 시 재정이 파산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따라서 상환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현재로써는 유일한 해답인 듯 하지만 이 방법도 쉽지 않다. 현재 연 6.5% 이자로 매달 10억원 정도가 나가고 있어 이자 부담이 누적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유일한 채무자인 나주시가 책임분양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현재 어음을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도 피해를 보게 된다. 나주시가 이처럼 금융부담을 안게 된 것은 관행에 따르지 않은 책임분양 합의에 있다. 대체로 민간산단 조성은 민간사업자가 사업시행부터 자금대출과 조성 책임을 지고 지자체는 사업 인허가 협조와 SOC를 지원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하지만, 나주 미래일반산단은 지자체인 나주시가 인허가 협조와 SOC 지원뿐 아니라 민간사업자 몫인 사업 시행에 사업자금 대출까지 맡는 무리수를 뒀다. 나주시는 산단이 현재 조성 중에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금융부담을 감안하면 나주시가 떠안아야 할 짐은 가볍지 만은 않다. 나주 미래일반산단은 오는 2015년 완공 목표로 지난해 6월 착공해 공정률 6.5%에 분양률 5%를 기록하고 있다. 출처/광주 MBC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
이 기사는 파인뉴스(http://www.xn--vg1b002a5sdzq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파인뉴스.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