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배기운, 결심, 5. 16 선고공판
혐의 사실 계속 부인.. 檢, 강도 높게 비판
입력시간 : 2013. 04.10. 00:00확대축소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배기운 국회의원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9일 광주고등법원 301호 법정에서 열렸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배기운 의원은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는 것이었다고 검찰의 진술을 번복했다.

당초 부인인 홍 모 씨가 회계책임자 김 모 씨에게 건네준 3,700만원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진술서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검찰에 제출됐다는 것이다.

1심 공판과정에서 진술하지 않은 사실을 주장해서 검찰의 강도 높은 비판을 받았다.

배 의원은 “검찰에 진술서가 제출된 지난해 9월 12일은 중국출장 중이었고 자신의 보좌관과 변호인이 상의해 이 같은 진술서를 검찰에 넘긴 것으로 알고 있다” 면서 “중국출장에서 돌아와 이 같은 사실을 알았다” 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 검찰은 “보좌관이 국회의원과 상의 없이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할 수 있느냐‘ 고 질문하자, 배기운 의원은 “우리 쪽 변호인과 협의해 집사람(홍 씨)이 구속 된다고 해서 구속을 피하기 위해 그런 진술서를 써낸 것으로, 중국에서 돌아와 알게 됐다”고 답했다.

즉 , 검찰이 제기한 혐의의 핵심인 사전공모를 부인한 셈이다.

그러나 검찰은 배기운 의원과 부인 홍 씨가 사전에 공모해 회계책임자 김 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배 의원을 기소했다.

그러나 이러한 배기운 의원의 주장에 검찰은 배기운 의원의 진술번복과 관련 “검사가 직접 조사했고 스스로 진술을 했다. 영상녹화실에서 이뤄진 진술에서도 마찬가지다. 특히 장시간 동안 진술서를 보며 스스로 수정했다. 의사에 반해 진술을 했다면 추후 수정 등을 할 수 있었느냐”고 반박했다.

검찰은 회계책임자에 대한 심문을 포기하며 재판부에 “검찰의 (피고인들이)영상녹화마저도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영상녹화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배기운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달 16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속행된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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