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발표한 ‘2005 회계연도(2005.5∼2006.4) 결산검사보고서’를 통해 지난 한 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을 상대로 감사를 벌여 2천44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해 4천61억원을 추징 및 회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특히 지난해말 기획예산처 등 125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정부예산 편성 및 집행 실태 감사에서 연도 말 불요불급한 예산 집행과 불법 전용, 부적정한 예비비 배정 등 49건을 적발했다. 중앙선관리위원회 등 11개 기관은 연도 말에 시설비 등의 집행 잔액이 불용 처리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직원들의 해외연수, 운동기구 구입 등 시급성이 없는 항목에 118억원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관광부 등 6개 기관은 예산을 과다 편성한 뒤 집행되지 않은 81억원을 경상경비 등으로 사용했으며, 해마다 청사 개·보수 시설비 예산을 반복 편성해 예산처 전용 승인도 없이 취사용품, 자료실서가 구입비 등으로 6억원을 썼다. 감사원은 37개 부처가 지난해 11월 이후 집행 예정인 예산의 집행 필요성 등을 집중 점검해 3천28억원에 대해서는 불필요하거나 시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집행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또한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신규 사업이나 삭감된 사업을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전용된 사례도 지적됐다. 진도군은 사업 중복 추진으로 주의를 받았다. 진도군이 추진중인 ‘지방상수도 시설확장공사(2003년∼2007년, 2005년까지 예산집행률 6.5%)’는 한국수자원공사의 광역상수도공사와 중복되는 것으로, 시설확장공사를 그대로 추진할 경우 확장공사비 40억5천700만원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주의를 받았다. 제공=감사원. 정리= 최정란 파인뉴스 기자 webmaster@finenews24.com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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