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만 20세 이상 연 1회 치석제거시 스켈링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13,000원(의원급)이라고 한다. ▶만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부분틀니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한 잇몸당 약 60만 9천원(의원급 기준)이다.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에게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구입비용 매월 약 24만원을 건강보험에서 요양비로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업소에서 구입하면 그 구입비는 현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치매나 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한다. 잦은 갱신조사로 인한 수급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장기요양 등급판정 유효기간을 갱신 시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이 나올 경우 현행보다 1년 더 연장하게 된다. 그리고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가 53점 이상 75점 미만에서 51점 이상 75점 미만으로 완화 된다. ▶간접흡연의 피해을 방지하고 청소년 흡연 유인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6월부터 pc방에서 전면 금지 되었다. 다만, 흡연자의 흡연권 보호를 위해 실내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그리고 커피숍, 술집, 식당 등도 적용된다. ▶연금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거나 기타소득, 근로소득의 합계가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연금이나 기타, 근로소득자는 소득 크기에 관계없이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었다. ▶10월부터는 건강보험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병을 준용, 다제내성 결핵 등 37가지 희귀난치질환 및 중암환자 등 중증질환을 추가해 총 142개 저소득층(의료급여 수급자)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한다. ▶150㎡이상 식당, 술집, 카페, 제과점에서 금연한다. 어긴 사람은 10만원, 해당 업주는 위반횟수에 따라 최소 170만원, 최대 5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규모가 더작은 100㎡ 이상 식당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게 된다. ▶성년의 기준이 만 20세에서 19세로 바뀐다. 만 19세가 되면 부모의 동의도 없이 결혼할 수 있으며, 혼자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휴대전화도 개통할 수 있다. ▶ 어린이집의 평가 인증 결과에 대해 자세히 공개한다. 9월 이후부터 총점, 영역별 점수, 인증이력 등도 확인할 수 있다. ▶여권신청 수수료를 납부하면 시스템에서 전자 수입인지가 자동 등록되는 서비스를 종전 각 시도 및 재외공관에서 해오던 서비스를 시, 군, 구 등 여권사무 대행기관으로 확대한다. ▶인감증명 대리신청이 간편해 진다. 7월부터는 인감을 대리신청할 때 위임자는 위임장에 종전처럼 도장날인 뿐만 아니라 서명으로도 위임의사 표시가 가능해 진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
이 기사는 파인뉴스(http://www.xn--vg1b002a5sdzq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파인뉴스.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