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협약에 따라 시는 앞으로 대출이자율을 6.79%로 낮춰 민원인 부담을 3.79%로 낮추기로 했다. 융자한도 금액은 5000만원에서 최고 1억원으로 확대하고 처리기간도 1개월에서 15일로 줄이고 융자기간은 종전과 같은 3년으로 했다. 이는 시가 `예술의 거리’ 활성화를 위해 건물주 및 입주자에 대해 금융기관 융자알선과 대출이자를 보전하는 지원을 해왔으나, 최근 시중 금리 인하 추세에도 이 지원사업만큼은 이자율이 높아 이용자가 없었던 데 따른 조치다. 지난 87년 `광주시 예술의거리조성 조례’ 하에 혜택을 받은 업체는 총 37개. 2000년 이전 24개 업체에 5억3500만원, 2000년 이후 13개 업체에 3억4800만원에 그쳤고, 2003년 이후에는 지원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IMF사태 이후 시중 대출금리가 인하 추세였음에도 이 협약 이자율은 연 9.95%(본인 부담 6.95%, 시지원 3%)에 달해 폭리를 취한다는 비판에 직면했었다. 한편 지원대상 업종은 `예술의 거리’ 문화예술업종 점포 입주자로서 화실·화랑 및 필방·도자기 전시 및 판매·서정문화예술관련 학원 및 사무실·문화예술 공연장 및 전시장·전통차 판매업소 등이다. 파인뉴스 기자 webmaster@finenews24.com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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