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의 경우 협동조합은 농협을 비롯해 산립조합 등 많은 협동조합이 운영되고 있으나 지난해 12월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 창립된 협동조합을 정치권에서 이용하려는 움직임을 포착한 선관위는 화순군 6개 협동조합에 공문을 보내 협동조합의 선거법에 관한 금지 내용을 안내 했다. 공문에 따르면, 협동조합은 9조에 선운동금지를 하고 있으며, 117조에의해 기부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협동조합기본법 발효시점은 지난해 12월1일이었지만 최근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이 대기업 계열 대형유통업체의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협동조합을 돌파구로 삼으면서 정치인들로부터 새삼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 안팎에선 이 같은 협동조합 붐에 정치적인 의도가 숨어있는 것 아니냐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이들도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협동조합 운동이 결국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풍(野風)을 유도하고 야권에 유리한 선거지형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현행 협동조합기본법이 '협동조합을 이용해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행위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낙선운동을 하는 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협동조합이 향후 각종 선거 국면에서 기존 정치권과 어떤 조합을 이루고 또 어느 정도의 파급력을 발휘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파인뉴스와 힐링음식협동조합(대표, 이사장 최재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기로 공표했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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