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정부의 지방세외수입법 제정으로 종전에 세외수입에 포함됐던 이월금과 회계 간 전입금, 예탁·예수금, 융자원금 등이 별도 과목으로 분리됐다. 이는 정부가 현재 징수율이 62%에 불과한 지방세외수입 징수를 늘리려는 목적으로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 것이다. 교육경비 보조 제한대상 지방자치단체 수는 올해 예산 기준으로 38개 시·군·구에서 82개 시·군·구로 늘어날 전망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는 해당 연도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시·군·구는 교육경비 보조를 못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광주·전남지역은 종전 13곳에서 18곳으로 5개 기초단체가 추가된다. 종전에 교육경비를 지원하지 못했던 기초단체는 광주 동구와 남구를 비롯해 곡성, 구례, 고흥, 보성, 장흥, 강진, 해남, 함평, 영광, 완도, 신안군 등 13곳이다. 여기에 내년부터 나주, 담양, 무안, 장성, 진도 등 5곳이 추가돼 총 18개 기초단체로 늘어난다. 교육경비는 방과후 학교 운영비, 인조 잔디구장 설치비 등과 같이 법규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지자체가 필요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관할구역 내 초·중·고교에 지원하는 비법정전입금을 말한다. 지난해 기준 지방교육재정 사용액 50조9792억원 중 지자체의 비법정부담금은 4863억원 규모다. 안행부 관계자는 “광역지자체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교육경비를 지원하지 못하는 시·군·구가 2배로 늘어나는 데 따른 부족액 400억∼500억원은 교육정책협의회를 통해 시·도와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협의해 해결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 임금도 못 줄 정도로 재정상태가 열악한 지자체가 시장이나 군수의 표심 다지기, 생색내 기 용도로 교육재정을 추가 지원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
이 기사는 파인뉴스(http://www.xn--vg1b002a5sdzq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파인뉴스.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