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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경찰> 3인조 농산물 전문 절도단 검거
<보건소>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구역 지정 확대
<주민복지>화순군 재가 진폐재해자 건강강좌
입력시간 : 2013. 12.17. 00:00확대축소


◆<화순경찰> 3인조 농산물 전문 절도단 검거

광주, 전남북 일원 비닐하우스 등에서 참깨ㆍ콩 등 상습절취

화순경찰서는, 지난 14일 심야시간대 농촌지역 도로변 인접 비닐하우스 등에 침입하여 참깨 등 농산물을 상습적으로 절취해 온 이모(31)씨 등 3명을 특가법위반(절도) 혐의로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교도소 복역당시 알게된 사이로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차량운전ㆍ범행대상 물색ㆍ장물 매각 등 임무를 분담하여 지난 8월경부터 최근까지 부안, 고창, 순창, 정읍, 나주, 순천, 장흥, 무안 등 전라권과 광주권의 한적한 시골마을을 물색하여 인적이 드문 새벽시간대를 이용, 수십회에 걸쳐 농산물 등을 절취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화순경찰은 14일 피의자들이 은신중인 광주 서구에 있는 한 모텔 주변에서 7일간에 걸친 잠복수사로 이모씨 등 3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하고 모텔 인근 폐건물에 보관중인 곡물류 18포대(400kg)와 TV 8대, 컴퓨터 등을 압수하는 한편 장물 매각처에 대해 수사중이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전원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전남북, 광주권 경찰서와 공조하여 피해자 확인 및 추가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보건소>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구역 지정 확대

화순군, 내년 1월1일부터 100㎡이상 음식점 등

화순군(군수 홍이식)은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구역이 기존 150㎡이상(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이었으나 내년 1월1일부터는 100㎡이상(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에 대하여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흡연이 전면 금지 된다고 16일 밝혔다.

PC방 역시 기존의 경우 흡연이 금지된 구역과 가능한 구역으로 구분하였으나 오는 31일 계도기간을 끝으로 PC방 전체에 대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금연시설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부착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미지정한 영업주 또는 건물 관리자 등에 대해서는 1차위반 170만원, 2차위반 330만원, 3차위반시 5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흡연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설영엽자 및 건물주, 이용자는 반드시 법령 이행 및 금연을 실천하여 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문의 : 건강증진담당 379- 5323 )

◆<주민복지>화순군 재가 진폐재해자 건강강좌

화순지역자활센터 부설 강원랜드복지재단 화순복지센터는 지난 13일 화순성심병원에서 겨울철 재가진폐재해자 어르신들이 건강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건강강좌를 실시했다.

이번 건강강좌는 겨울철 질병예방법 및 건강관리법에 대한 내용으로, 화순군 재가진폐재해자 15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또한, 2013년 사업실적 및 2014년도 의료비, 보철비, 주택개보수, 컴퓨터교육, 청소, 방역, 밑반찬, 일자리사업 등의 지원대상 및 방법 등 다양한 서비스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회를 진행했다.

박용희 센터장은 “처음으로 실시하는 건강강좌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재가진폐어르신들께 감사드린다며, 내년에는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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