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한 관계자에 따르면, 홍군수의 선고에 필요한 범죄여부를 가리기가 무척 어려운 상태에서 최종 피고인의 변론을 토대로 판결문을 작성 하기위해 최종 진술을 들어 보고 3주 여후에 선고를 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러한 선고 공판 연기는 판사가 선고 판결문의 작성이 아직 완성이 안되었든지 아니면, 변론이 부족해서, 피고인에게 다시 한번 마음에 두고 있는 심정을 토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검사의 구형에 따른 피고의 죄의 여부를 다루기 위한 최후 진술로 볼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다음 선고공판은 2014년 1월 20일 경 열릴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한편 홍군수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징역5년 벌금 1억600만원 추징금 8천300만원을 구형했다. 또 이번 홍군수 공판에서 증인으로 참석햐여 증언을 번복한 모씨의 위증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주 세번째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기타 참고인 진술서도 재판부에 제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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