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판부가 부장판사가 지난 공판에서 주문한 신세계 백화점의 울씨, 닥스 판매 내역 조회는 완료 됐으나, 홍군수 1호차 운행 시간과 차량번호 확인이 변호인단의 변론이 종결된 상태에서 선고 일자를 확정 했다. 오늘의 공판은 재판부가 검찰이나 변호인 측의 요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홍 군수의 행적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선고 공판만을 남겨 둔 상황에서 변론재개를 결정했다. 이번 공판으로 그 동안 증거 다툼의 문제가 최종 종결되고, 선고는 2월12일 오전 10시 00분으로 확정 했다. 오늘의 이슈는 지난번 공판에서 확인하지 못한 홍군수 1호차의 의 신세계백화점 출입 시간을 확인하는 선에서 끝났다. 홍이식 군수는 최후진술을 통해 “6월 18일 나의 행적은 재판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데 진실이 가리워져 답답하다, 억울함이 없도록 잘 살펴 달라”고 호소했다. 2011년 6월 18일은 검찰측 증인 박모 김모씨 등이 화순읍 C식당에서 홍 군수에게 유럽여행경비로 500만원을 주었다고 주장했던 날이다. 이번 홍 군수의 신셰계백화점에 쇼핑한 시간과 동행한 사람에 대한 공방은 화순읍 C 식당에 갔느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확인 함으로서 홍군수가 대가성 500만원을 수수 했느냐 여부를 판단하는 잣대가 되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홍군수가 기소된 공소장 내용은 박모씨와 김모씨가 홍군수 선거사무실에서 3천만원 수수내용과 최모씨 가 선거자금으로 5천만원 제공과 해외여행 경비 500만원 준 사살에 대해 특가법과 정자법에 의한 혐의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 구속된 바 있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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