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하여 박철웅 복지여성보건국장은 행정력이 미치지 않고 불법이 의심되는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도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당부하고 있다. 특히 표면적으로는 사회복지시설은 아니나 종교시설, 일반 가정집 등에서 기초수급자에 해당되는 장애인․노인․아동 등 다수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곳도 조사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조사된 시설(가정)에 대하여는 현장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도내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유린 및 기초생계비, 각종 수당의 편취, 임의사용 등의 사례를 근절 할 계획이다. 이에, 주변에 가족이 아닌 기초생활수급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인권유린이 의심되는 시설(가정)에 대하여 도(☎280-4761)와 시군, 읍면동, 경찰서(☎112)에 도민들의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이정숙 기자 z3321z@nate.com 이정숙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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