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수 A 후보의 자원봉사자인 김 씨는 지난 29일 오전 5시 10분쯤 69살 이 모 씨 집에 찾아가 이 씨에게 현금 10만 원과 함께 후보의 명함 12매를 건네며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와 이 씨의 아들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임의 동행 형식으로 김 씨를 경찰서로 데려가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김 씨의 차량에서 후보의 명함과 모의 투표용지, 여론조사 분석 자료를 확보하고 증거 인멸을 위해 버린 현금 40만 원도 확보했다. 김 씨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화순경찰 관계자는 “각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맞다" 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5만원권을 언제 증거로 확보했냐”는 물음에는 “모 씨 조사를 마친 후 무언가 빠트린 것이 있는 것 같아 다시 현장에 갔다가 찾아냈다”고 밝히면서 이를 부인하고 있는 모 씨와 사실관계를 놓고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지역 정가에 알려진바에 의하면, 화순군이 군수선거 특별단속지역으로 지정되어 선관위와 경찰등 많은 감시단이 파견되어 후보들의 동태를 면밀히 점검하는 과정에서 금품수수 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덜미를 잡힌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증거가 확실하지만,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면, 화순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구속영장을 청구 할것으로 보인다. 이에대해 한 주민은 "화순은 늘 이런 혼탁선거 때문에 문제가 된다" 며, "이번은 깨끗한 선거를 해서 화순의 이미지를 향상시켜야 한다" 고 말하고 있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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