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화순전통시장 상인회가 화순군에 제출한 두건의 진정서에 따르면, “상인 장 모씨는 지금까지 상인으로서 상인회에 가입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질서를 지키지 않고 시장 상인들과 자주 다툼을 벌이고 있다. 따라서 장 모씨에 대해서 장옥 입점을 취소하여 달라” 고 주장 했다. 다른 한건은 "상행위를 하지 않겠다며 영업 보상을 받은 자기 그후 다시 화순군과 계약을 하여 장옥을 사용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 화순군은 시장 장옥에 대한 조례가 없어 단속 할 수 없다고 주장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같이 화순군은 장옥이나 노점삼에 대한 규정이나 관리 근거도 없이 장옥 관리를 하고 있으며, 마구잡이로 상인들과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화순군은 현재 장옥에 대한 관리를 어떤 근거도 없이 마구잡이로 장옥입점 허가를 해주고 있어 조례제정이나 규칙을 정해서 입점업체에 대한 관리가 엉망이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장옥 입점의 실태를 살펴보면, 화순군민이 아닌 광주에 주소를 두었거나 타지에 주소를 둔 사람들이 정부와 화순군의 예산으로 건설된 화순 5일 전통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성군이나 인근 5일시장 장옥 관리는 보성군에 주소를 3년이상 두고 실제 거주하는 상인에게만 장옥와 노점계약을 하고 있으나 화순군은 마구잡이로 장옥 입점계약을 하고 있어서 이런 문제가 야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옥 입점 상인들도 한사람 당 2∼3개 씩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장날 문을 열어 영업을 하고 있는 장옥은 3분의 2에 불과하고, 나머지 3분1이 샷타 문을 열지 않고 있다.(사진) 샤타문을 자그고 있는 장옥은 거의 영업 장옥이 아닌 창고로 사용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화순군은 장옥관리에 대한 조례와 규칙을 제정해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 하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타 시도의 5일 시장은 현지 주민으로서 현지에서 3년이상 거주한 상인등에 대해서만 장옥과 노점의 사용을 계약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음은 타지역 유명 5일시장의 예를 들어본다<편집자 주> ▶보성, 벌교 5일 시장 이곳 노점 상인이나 장옥 등 시장 상인들에 대해서 군 당국과 사용 계약을 맺을 경우 노점상인은 현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한자를 필수로 한다 그 이유는 타지역 사람의 진입을 막아 불화음을 해소하려 하기 때문이다. ▶장흥 토요시장 이 경우도 3년이상 거주자 만이 노점상인을 할수 있다. 또 노점상인의 목에는 목거리가 있다. 그 목거리에는 노점상인이 파는 농산물의 이력이 나타나 있다 노점상인의 현주소, 판매하는 농산물의 생산자의 실명과 주소 생산일자 등 농산물에 대한 이력이 나타나 있다. 따라서 소비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판매하는 농산물의 실명제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때문에 화순군도 장옥 상인이나 노점상인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노점상인의 사용권을 1년으로 제한하고, 화순군에 일시적으로 입주한 자가 아닌 3년 이상지속적으로 거주 한자로 하여금 장옥이나 노점상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일부 상인들과 주민은 "지금은 입과 탁상행정이 아니고 타 지역의 사례들을 살피보고 나서 행정을 펴는 관습을 펴야 할 것" 이라는 지적에 많은 상인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다른 한 주민은 "화순사람들이 해야 할 영업장소인 장옥을 타지 사람들에게 임대해 주는 것은 화순군민을 무시하는 부당 행정으로 만드시 근정 시켜야 한다" 고 당국을 비난하고 나섰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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