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보도내용 중 나드리 노인복지관 직원이 모 후보 유세장에 가서 연설을 들었다는 민원인의 주장 내용에 대해서 나드리 노인복지관 측은 " 직원 3명이 특정 후보의 선거 유세장에만 반복적으로 간 사실을 인지했다.” 고 밝히고, “1회가 아닌 다수의 연설회를 참여는 물론 선거활동을 펼쳐 왔다 는 내용이 수차례 전달되었다” 고 주장하는 해명 자료를 보내 왔다. 그리고 지난 6월 5일경 나드리 노인복지관 인사 담당이 그들 3명에게 권고사직을 강요 했다는 민원인의 주장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또한 6월5일 직원회의에서 당일 출근하지 않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당사자에게 물어본 결과 “사직 의사가 있음”을 인지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리고, 나드리 노인복지관은 “수차례 직원들에게 군수선거에 개입하지 말라고 지시 했으며 선거 중립을 수차례 지시했으나 그들 3명은 이러한 지시에 대해서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직을 강요하지 않았으나 직업의 윤리적인 가치가 강조 됨에도 경솔한 행동 즉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사직했다.”고 해명 했다. 또한 "직원 3명에 대해서 해고한 사실이 없으며, 자신들이 사직 했다"고 거듭 해명했다. 나드리 노인복지관 측은 “그들 3명의 직원은 준공무원의 자격을 가지기 때문에 이번 문제는 정치적 중립에서 위배 된다고 본다”고 강조 했다. 따라서, 나드리노인 복지관측은 "이들 3명은 면담을 통해 충분한 의견 소진과 대화 속에서 자유의지의 사직서를 제출했기 째문에 권고 사직이아닌 의원사직이다" 고 해명했다. 그리고, "나드리 노인복지관은 '화순군'과 '사회복지법인 바라밀' 과의 협약에 의해 위,수탁 운영되어 오고 있다" 고 주장 했다. 따라서 본 파인뉴스는 해고 주장 당사자와 나드리 노인복지관 간의 분쟁에 대해서 쌍방간의 주장 자료를 각각 게재한다. 본 기사는 본 파인뉴스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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