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상대방을 서로 五賊이라고 하는 인사들도 아직도 우글거리는 고장이라고 한다. 그렇게 계속 되다보면, 잘 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한다. 그 원인은 정치적인 면에서 찾아 볼 수 있지만 “나의 주장이 최고다. 나에게 반대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는 ‘我田引水(아전인수)’격 이면서 자신의 잣대에 맞추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전부다 나의 賊(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정치에서도 “나 아니면 안 된다”일반인도 “나의 의견에 반대하면, 모든 사람이 나의 賊이라고 생각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 된다 때문에 군수가 4명이 구속되고, 많은 사람이 공판과정에서 전과자가가 되는 것이다. 또 한 다른 사례가 있다.“유능한 나를 해고 했으니 넌 죽어야 한다”며 3년 이상 그 회사 대표를 괴롭히는 악성 민원인도 있다. 그런데 30건의 진정, 고소, 고발도 부족해서 이번에는 공익적인 차원에서 기사를 보도하는 언론에 대해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재소했으나 無義(무의)로 끝나자 이번에는 화순경찰서에 명예훼손으로 5명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 시켰다. 이는 賊反荷杖(적반하장) 이다. 도둑이 반대로 매를 든다는 격 이다. 이리저리 하다하다 안되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독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 공익적 보도의 언론을 상대로 고소를 했다. 그가 주장하는 것은 자신의 잘못된 짓으로 해고사유가 부당한 해고라고 대법원까지 敗訴하고 나서도 이제는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식의 多發性(다발성)민원과 재판으로도 뜻을 이룰 수 없어 마지막 發惡에 해당되는 행동을 하는 것이다. 악성민원인이 한 행위는 대표 개인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화순사회를 분열시키며, 화순군이 투자한 공기업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판단한 ‘화순기자협회’ 회원들이 공익적 차원에서 그의 모순에 대해서 보도했던 것을 “자신의 뜻에 반대하니 나의 적이다”고 어리석은 생각으로 화순 경찰서에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례는 수없이 많다. 인터넷 신문에서도 실명을 거론 했다고 해서 화순군 모 씨가 언론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으나 항소심에서 대법원 판례를 적용해 공공의 목적으로 본다며, 실명을 거론 했어도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 했다 이와 같이 기사의 내용이 실명이라 하지만 특별히 특정인들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이 없다면 이는 공익성 기사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하물며 익명으로 보도하는 기사가 명예훼손의 목적이 있다 할수 없을 것이다. 한편 화순군에서는 고소, 고발, 진정으로 인한 공판및 검찰 계류중으로 아직도 미결로 남아 있는 사건은 다음과 같다. ▶홍 전 군수 항소심 공판, ▶선거법 위반 500만원 구형 K씨 사건. ▶또 다른 6.4 선거법 위반 사건 ▶ 모 의원 당시 부군수 명예훼손 사건, ▶친환경 비료공장 사건, ▶모 군수 공판과 관련한 위증 혐의 공판 ▶회사 악성민원인 고소 사건 ▶악성 민원인 언론인 고소 사건 ▶악성민원인 언중위 제소 사건 등이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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