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6.4 지방선거의 당선무효형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민선 6기 단체장들이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선고를 받은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은 즉각 "항소하겠다" 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대만으로 해외연수를 가는 동구 자문단체 위원들에게 2백달러씩 모두 8백달러를 준 혐의를 재판부가 선거법상 기부행위로 인정한 것이다. 노 청장이 이들에게 준 돈이 한화로 1백만원이 채 안되고 선거 한참 전에 이뤄진 행위인 점을 감안하면 예상보다 엄한 판결로 보인다. 한지형 광주지법 공보판사 "관례적인 금액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과 또 현직 구청장으로서 법규를 잘 알고 있었다는 점이 고려가 되어서 당선 무효형 판결이 내려졌다“ 한편 현재 선거법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는 단체장만 윤장현 광주시장과 이낙연 전남지사, 최형식 담양군수. 김 성 장흥군수는 공보물 허위 기재 혐의로 이미 재판에 남겨졌다. 이들 단체장들이 이번 당선 무효형 판결에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재판을 받고 있거나 재판에 넘겨진다면 노 청장에 대해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재판부로부터 판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법원은 6.4지방선거가 있기 한달 전 전국의 선거전담 재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하기로 의결했었고 항소심 재판부도 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하기로 한 바 있다. 검찰이 단체장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이달 말까지 결정하기로 한 가운데 단체장들이 어떤 처분을 받고 판결을 받는 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 화순군의 경우, 지난 9월 6.4 지방 선거법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의 구형을받은 한천면 모씨는 선고 공판에서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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