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칼럼>경찰서 소란, 난동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입력시간 : 2014. 10.16. 11:35확대축소


화순경찰서(총경 이성순)에서는 경찰관서 소란ㆍ난동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과거 온정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처벌이 강화된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하고 있다.

나아가 경찰관에 대한 욕설 등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 행위 시에는 구속수사 하는 무관용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경찰은 누구에게나 양질의 치안 서비스를 공평하게 제공한다.

파출소는 위험성이 가장 큰 총기와 장구를 휴대한 경찰관이 근무하고 있고, 생명이나 안전과 관련된 긴급한 민원을 24시간 처리하는 관공서로 어떤 이유로도 술 취한 사람의 소란장과 난동장이 돼서는 국민을 위한 안전시스템의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없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1초라도 더 빨리' 현장에 출동하기 위해 관공서 주취소란ㆍ난동은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

하지만 일부 성숙하지 못한 시민의 경찰관서에서의 난동ㆍ소란 등공권력의 무력화 행위로 범죄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선량한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되고, 경찰력이 낭비되는 순간에 정작 경찰력이 절실히 필요한 곳에 바로 내 이웃과 내 가족이 있을 수 있을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화순경찰서장(총경 이성순)은 이제 경찰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보호하는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성숙된 시민의식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순경찰서 생활안전계장 경위 김성훈 010-9441-7575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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