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행정1부(박병칠 부장판사)는 27일 이모씨 등 화순 도곡면과 능주면 주민 90명이 화순군을 상대로 낸 가축분뇨 처리시설 건축허가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축분뇨 처리시설 건립 부지는 원고들이 사는 마을들로부터 최단거리로 360m 정도 떨어져 있다"며 "인근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운영되는 점을 고려해 부지 반경 1㎞ 내 주거지역의 악취를 측정한 결과 기준 이하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은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서를 냈고, 영산강 유역 환경청과 협의해 대책도 마련했다"며 "대책을 따른다면 주민들이 우려하는 환경오염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화순군은 2012년 12월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사업지인 화순군 능주면 일대에 전체면적 6천㎡의 가축분뇨 처리시설 3동, 창고시설 4동을 건축하도록 화순 광역 친환경 영농조합 법인에 허가했다. 주민들은 악취 등 피해가 우려되는데다가 군이 지원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에 보조금을 부당하게 지원해 전남도로부터 주의조치를 받은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크게 반발했다.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은 경종(耕種·땅을 갈고 씨를 뿌려 가꿈) 농업과 축산업을 연계해 광역 단위 자연순환형(우분-퇴비화-경종농업-사료-축산업-우분)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는 것을 말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며 화순 단지의 총 사업비는 100억원이다. 그러나 지리한 싸움으로 사업진행을 하지못해 60억 여원은 정부로 부터 이미 불용처리 된 상태다. 한편 1심 공판에서도 원고 패소를 선고했으며, 이제 남은것은 대법원 판결이다, 만약 원고들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 화순군은 승소하게 된다. 따라서 원고 패소가 확실할 경우 화순군과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사업지인 조모씨는 원고를 상대로 6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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