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은 검찰의 전부 유죄 공판과 변호인단의 전부 무죄 양상의 공판으로 나뉜 것으로 검찰 측 증인 4명과 변호인단 증인 1명으로 장장 3시간 15분의 긴장되고 숨 막힌 공판이 진행됐다,.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P씨 와 G씨는 당시 전 홍 후보(이하 홍 피고인) 캠프에서 3000만원을 직접 후보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한 1심 공판의 내용을 재현했다. 그러나 변호인단 4명은 홍피고가 3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부인하는 변론을했다. 또한 1심과 같이 화순읍 모 식당에 500만원 전달된 식사 모임을 전면 부인했다. 이날 P씨는 1심공판과 같이 홍피고에게 3천만원의 전달을 주장하면서 당시 후보의 동생인 홍 모씨에게 전달되면 배달 사고가 우려되어 당시 홍 후보에게 직접 전달 했다고 일관된 주장을 폈다. 더욱 1심 공판에서 홍 피고 측에 연민의 정을 두고 여유 있는 증언을 했던 G 모씨는 2심에서 강력하게 불법 선거자금 3천 만원의 전달과 해외 여행비용 500만원의 전달 시기와 상황을 뚜렷하게 증언을 했다, 1심에서 유죄로 된 불법 선거자금 전달에 이어 무죄로 판정된 500만원 전달 상황을 구체적으로 중언한 G씨는 1심과 같이 홍 피고의 자킷에 500만원봉투 넣었다는 증언은 재 확인하는 증언을 했다. 이날 증언으로 나온 P씨와 G씨는 검찰의 항소 내용을 유죄 쪽으로 구체적인 증언을 했으나 Y 씨,L씨, C씨 등의 증언은 신세계백화점의 쇼핑과 화순읍 모 식당에 가서 식사를 했느냐는 시간의 초점에 중심이 되지 않은 증언을 했다. 검찰이 공소장에 기록된 화순읍 모 식당의 식사 내용에서 홍 피고와 4명이 식사를 했고, 수행자 4명의 식사비 285,000원이 지급이 수행원 4명에 대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또한 G씨는 홍 피고와 식사도중 화장실에 다녀오다가 수행원 4명의 얼굴을 보았다고 기억을 다시 강조 했다. 만약 신세계 백화점의 쇼핑시간과 화순읍 모식당의 식사 시간이 일치 한다면 500만원 해외여행비의 전달이 무죄에서 유죄로 바뀔 확률이 크지만 1심과 같은 신세계 쇼핑 시간의 알리바이가 성립될 경우 1 심과 같은 무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3시간 15분의 공판에서 증인에 대한 재판부의 심문이 수차례 있어 이날 공판의 중요성을 입증하는 공판이었다. 이번 홍 피고의 항소심 3차 공판은 오는 11월 27일 오후 4시에 결심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이날은 검사의 구형과 변론인의 홍 피고 무죄 변론 및 홍 피고의 마지막 진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결심공판으로 예상되며, 12월 중 홍 피고의 항소심 공판의 선고가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돈을 받은 시점에서 피고인이 다른 곳에 있었다는 알리바이를 인정해 2천300만원(뇌물수수·수뢰후 부정처사) 부분은 무죄, 6천만원(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가중 처벌법상 뇌물)부분은 유죄로 인정한바 있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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