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어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철주 무안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 군수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신의 집무실에서 언론인 등 2명에게 5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 군수는 금품 제공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법원 `나주 미래산단 비리` 임성훈 전 나주시장 징역 3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나주 미래산단 조성 비리와 관련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성훈 전 나주시장과 담당 공무원이 2년에 걸친 재판 끝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임 전 시장 등이 시의회 의결 없이 금융기관에서 수천억 원을 대출받아 무자격 업체에 지원하고 금융 수수료까지 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민자 유치 과정에서 뇌물과 횡령 등 각종 비리가 불거진 나주 미래산업단지, 사업을 총괄했던 임성훈 전 나주시장은 2년에 걸친 재판 끝에 3일 뇌물수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4부는 임 전 시장이 투자자문업체 대표 이모 씨로부터 개인 사업자금 수십억 원을 빌린 것은 뇌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임 전 시장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면했다. 재판부는 또, 이 씨로부터 2억 원을 받아 원룸을 짓고 자신이 만나는 여배우의 가방 값까지 결제하도록 한 나주시 전 공무원 김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에 벌금 7억 원 등을, 임 전 시장 등에게 뇌물을 건넨 이씨 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나주시가 시의회 의결 없이 사업비 2천억 원을 조달하고, 이 과정에서 투자자문업체에 수수료 77억 원을 지급한 것은 무죄라고 판단했다. 산단 개발을 위한 투자 협약을 이행한 것으로 횡령이나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주시는 1심 재판이 마무리된 만큼 기업 유치로 산단 분양률을 높여 부채 해결에 주력할 계획이다.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1심 판결에 항소할 방침이어서 법정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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