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산월동·신창동, 서구 유덕·치평동 등 영산강·광주 천변에 인접한 4개 지구는 하천을 중심으로 한 경관과 주변의 경관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건축물의 높이를 3층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판단을 내렸으며, 이를 통해 도심을 가로지르는 전체 수변지역과 시가지가 아름다운 경관을 이루도록 하겠다는 계산이다. ▶광산구 첨단지구 봉산공원은 아직 공원 시설이 들어서지는 않은 야산 형태이지만 구릉지의 우수한 녹지를 보존하고, 인근 도로변과 이어지는 조망권을 확보하는 한편 관문로 변의 자연경관을 가꾸겠다는 계산이다. ▶전남대를 비롯한 5개 대학은 공공시설로서 시설이 전반적으로 노후화 돼 있기 때문에 계획적인 경관계획을 세워 도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도심활성화 차원에서 ▶도심 일부 지역의 건축물 최고 높이를 규제하는 최고고도지구 중 25개소를 폐지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12층 이하의 건물만을 지을 수 있었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변은 도청 이전에 따른 도심활성화 차원에서 최고고도지구 폐지 대상이 됐다. 또한 ▶옛 전남도청 광장∼북구 유동 북성중학교 까지 금남로 전 구간도 건물 신축시 15층 이하로 지어야 하는 제한을 받았었다. 광송간(광주역∼상무동) 도로 전 구간은 도심진입의 상징도로 및 도시철도 구간으로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15층 이하의 건축물 규제를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문흥·각화지구는 교도소 이전계획 확정으로 특정시설 보호를 목적으로 한 최고고도지구 지정이 사실상 의미가 없어졌으며, 중앙로(태평극장∼교도소)는 도심 진입관문의 상징도로로서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파인뉴스 기자 webmaster@finenews24.com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
이 기사는 파인뉴스(http://www.xn--vg1b002a5sdzq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파인뉴스.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