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쟁> 대도시 광고 "갑자기 보류는 의혹".
35년간의 광고대행 양수의사, 권리금 2,000만원.
파인뉴스와 도시공사의 계약에 의한 권리.
이는 "갑"의 횡포로 볼수 있을까?
입력시간 : 2015. 01.12. 00:00확대축소


이 기사는 본 파인뉴스 생존권을 위한 경고 기사이다.

화순군은 사업을 보류할 계획이면 현재 상태에서 이미지만 교체하면 된다. 그렇지만 계약을 보루 하는것은 의혹이 있다..

이 기사의 동기는 전임 군수들의 순탄한 계속 사업의 진행이 최근에 '보류' 사항이 불거진 것은 고위층과 특정 업체와 연계를 배제할 수 없으며, "갑"의 횡포로 주장 할수 밖에 없다.

화순군 10대 농특산물 홍보를 위해 대도시 광고 예산이 편성된 광주 충금지하상가에 화순 광고를 시행할 목적으로 화순의 모 업자가 화순군과 로비를 벌인 것으로 추정된 가운데 화순군이 갑자기 예산 집행 보류를 통보했다.

그러나 그것은 크게 잘못 생각이다. 도시공사와 파인뉴스는 계약에 의한 장기간 광고게첨을 할수 있는 기득원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남의 밥그릇을 무단으로 착취하려는 행위는 강도나 다름 없다.

따라서 이 곳에 광고를 하고자 하면 정당한 권리금을 지급하고 양도를 받기를 경고 한다. 뜻이 없으면 화순군 광고 대신 당사의 광고를 부착 할 예정이다. 이곳은 파인뉴스와 도시공사의 계약에 의한 공간이기 때문이다.

본 파인뉴스는 1980년도부터 충금지하상가 (주)와 그후 도시공사와 계약에 의해 35여 년간 대행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그동안 (유)파인뉴스는 대그룹의 광고와 정부, 및 지자체광고를 대행해 왔으며, 기득권이 있음에도 특정 업체가 이를 강도질 하려는 것은 절대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양도 권리금 내역은 스텐레스 광고판 등 시설물 700-800만원, 권리금 1,300만원으로 누구나 지하상가 광고권을 무단으로 침해 할시에는 타인의 밥 그릇을 빼았는것과 동일하게 취급, 법적인 대응을 할 예정이다.

따라서 이곳에 광고를 하고자 하는 업체는 파인뉴스 본사와 협의하기를 경고하고, 사용권은 2,000만원에 양도 받아서 시행하기를 경고한다.

만약 화순군과 파인뉴스의 게약이 성립되지 않으면, 화순 10대 농,특산물 광고는 철거 된다.

해당 업자가 참고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은 ◆광주 도시철도 ◆광주지하상가 ◆광주 공항 ◆광천동 시외버스 터미널 ◆한국철도 광주,송정 대합실은 모두 해당기관과 입찰에 의해 각 해당 광고대행사가 장기 계약이 되어 있음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님을 경고 한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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