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의원의 업무추진비 집행대상과 사용범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이 행정자치부령으로 상세히 열거하고 있는 반면 지방의원 업무추진비는 공적용도로 사용토록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의정활동과 무관하게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집행하는 사례들이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방의원 업무추진비 집행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새로 정한 업무추진비 범위로는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의정활동 및 지역 홍보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간담회‧행사‧교육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 경비 등 9개 분야 31개 항목이다. 행자부는 이번 지방의원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과 관련해 12일 서울 중구 구민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 토론된 내용을 반영한 업무추진비 집행규칙 개정안을 법제처에 심사 의뢰하고 심사가 마무리되는 3월 중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이주석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의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이 법제화되면 공직선거법 저촉 문제 해소와 더불어 업무추진비가 보다 투명하고 적절하게 집행될 것”이라며 “지방의회 스스로가 예산집행에 대한 책임성을 높여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일부 시의원들이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제보가 접수돼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무추진비를 의회 사무국 직원의 회식비와 선물비 등으로 사용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선관위는 또 관련 제보가 사실일 경우 이를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관련 법률과 업무추진비 집행 지침 등을 검토하고 있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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