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덜 받는' 내용이 핵심인데, 막판 쟁점이 됐던 공적연금강화에 대해서도, 어렵게 합의를 이뤘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합의문에 서명하며, 공무원연금개혁안을 최종 타결지었다. 실무기구에서 마련한 합의안을 존중해 오는 6일,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개혁안의 핵심은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은 인상하고 연금액은 20년 동안 단계적으로 깎는 것이다. 여기에 연금지급액은 앞으로 5년 동안 동결되고, 연금지급 시기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점차 늦춰진다. 이렇게 되면 향후 70년 동안 재정 절감 효과는 333조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된다. 새누리당이 준비했던 자체 안보다 24조 원가량 많다. 야당이 강하게 주장해온 공적연금강화 입법안은 사회적 기구를 설치해 논의한 뒤 오는 9월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여야는 공무원 단체의 고통 분담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며, 이번 합의는 우리 사회 갈등을 해결하는 모범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KBS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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