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청구한 사내이사 해임 사건은 지난 22일자 보도와 같이 광주지법에서 '원고기각' 판결이 나왔다. 앞서 있었던 간부사원 해고와 관련한 재심 사건에서도 서울 고법은“재심청구 사유가 불분명하다”며 “다음달 7월23일 선고한다”고 보도 한바 있다. A씨의 해고무효 사건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한 사건이 됐다. 이는 대법의 확정판결까지 불복하고 지난 4년간 끈질기게 물고 늘어진 사건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서 정부의 각 기관부처와 전남도청 화순군청 등의 기관은 막대한 행정력 낭비를 불러온 사건이 됐다. A씨의 이런 행태는 사법부와 수사기관의 판단도 조롱하고 있는 상태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소송과 무차별적인 고소고발은 사법부의 판결이 원점으로 돌아가기 일수였다. 또한 수사기관이 공기업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이란 점을 들어서 관대한 잣대를 들이되는 점을 악용하고 있기도 하다. 법의 사각지대를 파고든 A씨는 소송이유에 대해서 "지방공기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또 "자신의 선량한 근로자인데도 부당하게 해고됐기에 구제 받겠다"는 명분이다. 그러나 노동청과 각급 법원의 판단은 적법한 해고라는 판단이다. 비위행위로 인한 해고가 적법했다는 판단인 것이다. 하지만 A씨는 선량한 근로자임을 주장하면서 또 다른 소송을 냈다. 한약유통의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 소송이다. 이 소송 역시도 법원은 부정적인 시각을 내놨다. 이런 상황은 앞서 언급한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 지역사회 여론도 A씨에게 점차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더불어 A씨에 대한 불신도 갈수록 커가고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러자 이번에는 거짓의 가능성이 높은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전송해 여론을 돌리는데 안간힘을 쏟고 있다. 문제는 불특정다수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에 심각할 정도의 허위의 내용을 담아서 공기업 대표와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수일 전 A씨는“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며 해고절차도 부당했다”고 인정했다는 문자를 전송했다. 재심사유가 충분하다는 자신의 주장을 담았다. 이는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측된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A씨에게 보낸 문건으로 추측된다. 이 문건은 A씨에게 부당해고를 인정했다는 문건으로 둔갑시켜 본지에 전송한 문건이다. © 뉴스투데이한국 또 이러한 사실을 담은 문건이 화순군청 모 주무관이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을 본지에 전송해왔다. 그러나 문건 내용은 부당해고 구제절차에 대한 원론적인 답변이 들어 있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안내 문건에 지나지 않았다. 23일 이 문건과 관련해 본지는 해당기관에 부당해고를 인정한 문건을 보낸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광주지방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부당해고 민원을 제기해” 이와 관련된 “권리구제에 대한 절차를 안내해 준 것이지 부당해고 사실을 인정한바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A씨는 이러한 문건을 "화순군청에서도 보관하고 있다며 문자에서 주장"한바 있다. 그러나 A씨의 주장은 거짓일 가능성이 컸다. 관계 공무원은 "부당해고를 인정을 하고 있는 어떠한 문건도 고용노동청에서 받은바 없다"고 확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간부공무원 상대로 허위의 내용 담은 문자메시지 파문확산 A씨의 행태는 지방공기업인 '한약유통'의 발전만 막은 것이 아니었다. 관계공무원의 명예도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행태가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최근 A씨는 화순군 간부공무원을 상대로 허위의 내용을 적시한 협박성 문자를 불특정 다수에게 전송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지역사회에 충격을 줬다. A씨의 이러한 문자메시지는 화순군수를 비롯한 간부공무원 다수에게 전송되면서 화순군 공직사회 전체 이미지를 흐리게 하고 있다. 화순군청은 신뢰할 수 없는 기관으로 전락시켜버린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접한 공직자들의 분노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피해 당사자인 K간부 공무원은 A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상태다. 그런데도 A씨는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보다는 허위의 사실 담은 또 다른 내용과 협박으로 비춰지는 문자를 해당 간부공무원에게 수회째 보냈다. 공무원이기에 명예훼손 성립이 안된다는 근거를 담았다.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아래는 A씨가 간부공무원에게 전송한 협박성 문자내용이다. 존경하는 000 읍장님께! 다소 서운하셔서 취하신 점에 대해서는 다소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그동안 특별한 잘못이 없었던 본인에게 공기업 법인 근로자 에게는 법정 최고형 처벌을 화순군수 위임도 전혀 없이, 무단으로 직권을 남용하여 군수 행세를 하고는 사실 관계를 묻지도 아니하고 또한 군운영조례 20조에 의거, 행정절차법에 의한 최소한의 법령과 절차도 무시해 버리고,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해임 통지도 아니하고 또한 평소에 아무 얘기도 없이, 임원회의도 없었고 이사회도 없었고 주주총회 소집도 없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같은, 패륜적이고 야만적인 행위를 저지르시고 아무런 뉘우침과 사과도 수년째 하지 않으시고 선량하게 근무해온 본인을 부당하게 해고 시킴으로서,그동안 본인과 본인 가족들이 당한 고통과 불명예는 생각안 해보셨는지요? 00 읍장님 덕분에 300억대 국책 사업장은 난도질 되었고 군민이 낸 혈세 수십억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고 관리 감독하라는 공직자로서 역할을 수년 째 방기하였으며, 그동안 국고 손실 규모는 평생 받은 급여 이상으로 엄청났고, 보건소장으로 재임한 당시 국가공무원으로서 청렴 의무를 다 하지 아니하신 분께서 어떻게 명예 퇴직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스스로 자문해 보십시오. ♥ 화순군민 000 드림. 아무쪼록 오늘중 국가의 녹을 받는 분으로, 현명하신 판단을 내려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참고로 다수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님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고 공개 퇴진을 하라고 외치고 공개적인 비판을 해도, 명예훼손이 성립안되는 이유는 국가의 녹을 받는 공인이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요.♥ 글쎄요. 읍장님께서 제 업무 스타일을 아직 모르신가요? 소실이나 쓸 한가한 사람이 아닙니다요. 직권 남용, 국고 손실,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소장 제출할 예정입니다.♥ 위 문자 내용은 존경하는 군수님, 부군수님, 총무과장, 기획실장과 공유합니다. 추가로 000 읍장님의 전화번호는 과거에 000 군수께서 선거운동으로 사용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혹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저촉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정현택 <뉴스투데이 한국 기자>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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