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한약유통의 민영화 사업은 보건복지부 한방보건과에서, 원예브랜드육성지원사업은 농수산부 원예산업과 한문숙 주무관(044-201-2242)이 담당한다" 고 밝혔다. 그러나 화순의 A씨는 문자 메시지 등 통신망을 통해 “지방공기업이 민영화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화순군은 한약재유통(이하 한약유통)을 민간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것은 위법” 이라고 정 반대의 해석을 유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군민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마치 한약유통이 화순군의 지분 20억 6500만원을 민간인에게 양도하는 것이 위법한 것 처럼 알리고 있는 것이다. 이로서 화순 A씨가 한약유통에 관한 많은 사람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는 허위사실이라는 것이 판명된 것이다. 이전에도 A씨가 광주노동위원회의 유권해석을 화순군 기획실 모 공무원에게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 했으나 이 역시 허위로 판명 됐다. 광주 노동위원회 관계자는 "해고통지가 본인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부당해고" 라는 해석을 "유통회사가 A씨에게 해고 통지가 없었음으로 부당 해고"라는 억지 논리를 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미 대법원 재판기록에는 A씨에 해고통보에 대한 일건의 서류가 첨부된바 있다. 이렇게 "관공서의 유권해석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둔갑시켜 많은 사람에게 자신은 부당해고 당했다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유포하는 행위가 적발된 적이 있다" 고 한약유통 측은 밝히고 있다. 이런 허위사실 유포는 화순군 지분 20억 여원의 주식을 민간인 투자유치를 방해하기위한 간계행위로 볼수가 있다는 여론이다.. 과연 대법원 판결도 잘못된 것으로 재심을 요구하는 A씨가 노동위원, 농수산부의 유권해석도 자신에게 맞추는 식의 간계의 저의는 어디에 있는지 화순군민에게 혼돈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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