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상표등록 "최재승의 힐링 기정 방울떡 전문점
특허청 상표등록 : 41-0325-7390000호 (2015.06.23)
전국 유일한 힐링 기정 방울떡 전문점
입력시간 : 2022. 07.04. 00:00확대축소


■특혜

★제휴조건 본 상표권자와 떡 제조 업채가 제휴하면 떡 제조 업체는 ★제조설비, 운영자금, 홍보비 융자(새마을금고)알선 ★화순군 ‘화순팜’에 등록하여 전국판매 ★화순군이 주체 하는 축제장의 간식 매장으로 선정 ★화순읍 고인돌 시장에 떡 전문점 운영 등의 우선 순위를 선점 할수 있습니다.

■힐링관광협동조합원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단, 레시피는 제휴 제조업체의 레시피는 독립성이 있으며, 일반일들의 입맛에 맛있어야 하며 뽕나무 추출액이 첨가 되어야 합니다.

연락처 010-9912-4055



전남 화순은 기정떡의 원조로 유명한 지역이다

이에 앞서 화순군청 담당자는 화순에서 생산되는 방울기정떡, 뽕잎송편떡을 상표권자와 제휴 할 경우 ‘화순팜’에 등록 시켜 준다는 확약을 받 았다.

이에 따라서 화순군의 SNS의 시스템에 의해 매출의 급 신장을 이룰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

기정떡은 옛부터 술떡이라는 칭호로 불리워 왔다. 그러나 일반 기정떡은 제조해 왔으나 방울 모양의 기정떡은 이번 상표권자가 전국 유일한 상품이다.

향토 음식인 기정떡이 이제는 한 단계 높여 기능성이 부여된 다양한 먹거리 방울기정떡으로 변신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화순의 명품인 기정떡을 소비자들이 먹기좋게 방울모양으로 제조하도록 상표등록신청(2013.10.07)을 하고 특허청은 이를 심사하여 2015년 06.23일 등록을 결정했다.

본 상표등록은 제조방법과 판매방법을 전문점으로 결정 했다.

지난 2013년 10월 상표 출원한 방울 기정떡은 우리나라 고유 음식인 기정 떡을 제조하는 과정을 원용하여 보다 쉽게 누구나 제조할 수 있도록 막걸리와 쌀을 혼합하여 기존의 제조방과 동일하다

본 방울기정떡은 두 가지의 물질을 혼합아여 밥으로 쪄서 가래떡으로 성형하고 이 가래떡을 다시 방울 모양으로 성형하는 편리성을 부여한 방울 기정 떡을 제조하는 방법이다.

이 제조방법을 요약하면, 종래의 기정떡과 달리 알코올 성분을 첨가하여 기능성으로 밥을 짓듯이 쪄서 가래떡 형태로 길게 성형하여 제조하는 단계를 거쳐 가래떡으로 성형하고 이를 다시 방울모양으로 성형하는 제조 단계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일반 쌀과 뽕나무 추출액과 막걸리 반죽을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면서 밥을 찌는 과정에서 막걸리와 쌀의 혼합으로 화학작용을 일으켜 젖산이 생겨 부드러운 고유 식품인 기정 떡의 고유하고, 독특한 맛과 기능성을 부여시킨 것이다.

이사업은 힐링관광협동조합의 관광식품사업부를 신설하여 운영을 할 계획이며, 이사업에 동참할 업자는 언제든지 참여를 하면 된다.

또는 이 상표권을 매입 할 의사가 있는 사업자에게 매도할 예정이다.

한편 본 상표 등록은 최초 10년 씩 연장 최장 40년을 사용 할수 있다.

이미 특허청 등옥없이 방울 기정떡은 일반 떡 업자들이 생산 판매하고 있으나 점점 공식적인 특허청 등록 특허권자가 ‘화순팜’ 등 공식적인 판매는 상표권자에게 우선권이 있으며, 체인점이나 프렌차이 판매도 상표등록권자가 우선 할수 도 있다.

자세한 문의는 파인뉴스 대표이사 ,힐링관광협동조합 이사장 최재승 010-9912-4055이다.

한편 본 상표권자는 특허청 뽕잎 송편떡을 최근 등록을 얻어냈다.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 정보검색(www.kipris.or.kr/)에서 검색 할수 있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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