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언론 등에서 보도 됐으며, 주민들의 입살에 오르내렸던 지방의원이 이에 해당될 것이다. 주민소환제[The Residents' Recall System, 住民召還制]는 지방자치제도의 폐단을 막기 위한 지역주민들에 의한 통제제도이다. [주민소환에관한법률]은 2006년 5월 24일 제정되어 2007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주민소환은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에 의해 규율된다. 2009년까지 주민소환투표는 2번 실시되었다. 2007년 12월 12일경기도 하남시에서 지역 단체장이 주민들의 동의 없이 광역 장사시설 유치를 발표하였다는 이유로 주민소환 투표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법률에서 정한 33.3%에 미달되는 31.3%의 투표율로 무산되었다. 또한 2009년 8월 6일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실시되었으나 투표율 11%로 무산되었다. 주민소환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직권 남용 등의 통제와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의 확대 및 지방행정의 민주성·책임성의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민소환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 수의 3분의 1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 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주민소환이 확정된 때에는 주민소환투표 대상자는 그 결과가 공표된 시점부터 그 직을 상실하며, 주민소환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해당 주민소환투표 대상자 또는 주민소환투표권자는 주민소환투표 결과가 공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한다. 그리고 소청에 대한 결정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소청인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화순군에서는 누가 주민소환 대상이 될 것인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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