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일 대법관 8(유죄): 5(일부 무죄) 의견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기소된 지 5년 사건에서 대법원으로 심리한지 약 2년 만이다. 이에 따라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의원이었던 한 전 총리는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다. 또 관련법에 따라 2년간 옥살이를 한 뒤에도 향후 10년간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한 전 총리의 형은 21일 집행된다. 검찰은 “한 전 총리에게 2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실 또는 서울구치소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고 20일 밝혔다. 한편 한 전 총리의 의원직 상실에 따라 고흥 출신 신문식 새정치민주연합 중앙위원(전 민주당 조직부총장)이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하게 됐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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