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보도에 대한 모 단체의 해명서!
"허위로 공문서를 위조하였다는 모 씨의 주장과 다르다."
"운영위원회로써 다툼의 여지가 없다."
"대질 심문은 목포 검찰이 아닌 화순경찰서 였다"
입력시간 : 2015. 11.27. 00:00확대축소


지난 11월 25일 파인뉴스 기사는 전, 현 의원과의 다툼과 주장에서 김모 전 의장의 주장에 대한 화순 모 단체의 해명서를 보도한다.

이는 본 파인뉴스가 쌍방의 주장을 실어주는 편집 방향에 의함이다.

다음은 모 단체의 해명 자료와 함께 보내온 해명서의 전문이다.<편집자>



해명서 공문의 원문

(로고 생략) (사) 전남 xx 복지협회 화순군 지부

수신자 : 파인뉴스 귀중

(경유)

제 목 : 파인뉴스 보도에 대한 (사)전남 xx 복지협회 화순군지부 사실관계 통지.

1. 지역사회 소금으로서, 주민을 위한 史官정신으로서 우리고장 언론을 향도하는 파인뉴스의 일익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단체의 화순군지부와 관련한 지역사회의 오해와 불신이 해소될 수 있도록 鼎論을 펼쳐주시기 당부드립니다.

○ 자격없는 운영위원들이 제명당하자 제명 하루 전에 운영위원회의를 개최하여 불신임결의 했다고 허위로 공문서를 위조하였다는 모 씨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 합니다.

◆2012년 12월 12일에 개최된 2012-제4차 운영위원회의는 상위 지도감독 기관인 전라남도xx복지협회장의 참석하에 이루어졌으며 당일 운영위원회 결의 사항으로 김00지부장 불신임을 결의하였습니다.(증 1호)

또한, 전남협회장은 김xx 지부장에게 회원(운영위원)제명과 관련하여 협회 정관 및 지부 운영규정과 절차를 준수 심사숙고 업무를 처리해줄 것을 당부한바 있습니다.(증 2호)

더구나 김00 전 지부장은, 2012년 00월 00일 현재 지부운영위원은 이미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임의로 본인이 운영위원이라 칭하는 이들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남협회장으로부터 규정과 절차를 준수할 것을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증 3호)

따라서 자격없는 운영위원의 실체는 김00 전 지부장이 운영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본인이 일방적으로 구성하였다 하는 운영위원회로써 다툼의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2015년 11월 26일

XX 복지협회 화순군 지회장 xxx (직인)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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