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 A씨 4천만원 청구 소송 패소 가능
파인뉴스, "불기소 처분 이유서" 검찰이 발급 !
검찰"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범죄입증 어려워".
화순 A 씨, 모두 30여건의 민, 형사 사건 모두 全敗.
입력시간 : 2015. 12.18. 12:05확대축소


지난 12월15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A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속행된 공판에서 A씨가 주장하는 파인뉴스 허위기사에 대해서 재판부는 불기소처분 이유서를 요구하고 파인뉴스는 검찰의 “혐의없음”의 이유서를 제출했다.

파인뉴스의 신청에 의해 광주지검은 A씨가 주장한 기사 5건에 대해서 “혐의없음” 결정 이유서를 발급했다.

불기소 이유로서 "A씨 주장이 피의자 파인뉴스 등 4개 어론이 보도한 내용은 “한약유통 김대표와 언론이 공모해서 A씨를 비방 할 목적이 없었다”고 이유를 밝히고, 언론이 취재결과 “화순유통의 내분으로 소모적인 논쟁을 확인하고 이런 불필요한 논쟁으로 화순군민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많아 이래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기사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고소인 A씨의 주장을 수사한 결과 고소인이 지극히 주관적인 주장 이외에는 피의자(언론인)들의 범죄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도 없고, 더 이상 수사와 소추할 공공의 이익이 없어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럼으로 피의자 정현택, 장민구, 김 대표에 대해서 각하하고 최재승은 조사가 이루어 졌기 때문에 불기소처분 한다” 고 이유를 밝혔다.

이로서 A씨가 소송의 원인인 파인뉴스와 언론인들의 허위기사에 대해서 검찰이 명백하게 허위기사가 아님을 증명 했다.

또한 정당한 기사로서 A씨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이 없는 공익적인 기사로서 파인뉴스 기사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로서 이번 A씨가 파인뉴스에 청구한 4천만원의 소송은 A씨의 패소로 끝날 승산이 커졌다.

이 공판은 오는 1월 26일 열리게 되며, 파인뉴스는 재판부에 검찰의 ‘무혐의처분’ 이유서를 제출 함으로서 A씨의 청구는 기각 될 승산이 클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편 이 소송은 한약유통 전 김대표와 파인뉴스가 협동으로 공모해서 A씨의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김대표와 파인뉴스를 상대로 각각 4,000만원씩 손해배상을 청구한바 있다.

이번으로 A씨는 "부당해고 주장" 소송 3건, 언론인 고소 3건, 무고한 화순군민 고소 23건, 언론인등에 손배청구 소 1건등 모두 30 여건이 한번도 이긴 경우가 없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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