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두 번재로 호명된 원고 A씨, 패배를 예상한듯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피고 최재승, 피고 김xx에 대해서 재판장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가 청구한 신청은 모두 기각한다‘ 로 이어 졌다. 이로서 A씨가 파인뉴스 대표 최재승과 화순의 모 기업 전 대표 김 모씨를 상대로 소송 한 “허위기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 4천만원씩 8천만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A씨의 패소로, 1심은 재판부의 기각으로 마무리 됐다. 이에 앞서 A씨는 민사 12단독 재판부에 지난 8일 선고공판 연기를 신청 했으며, 화순 고위공직자를 두 번재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주지 않아 모두 무산됐다. 이날 선고 공판의 의미는 A씨의 무작정 고소,고발, 소송에 대한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으며, 자신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무고한 공직자들과 기자들에게 무려 25건의 고소를 하였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해 고등법원에 재정 신청을 했으나 모두 기각 당한 바 있다. 재판부의 판단은 A씨가 청구한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손배소송의 조건이 안된다는 결론이다. 이번 공판은 가단 2383x호로 2015년 5월29일 공판을 시작하여 5회공판을 진행 했으며, 약 10개월 진행됐다. 이 사건은 2015년 6월16일 처음 공판을 시작해서 39건의 준비서면, 답변서 등으로 2016년 4.11 원고측 변론재개 신청과 고위공무원 2번째 증인신청서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 했다. 이번 원고의 4천만원 청구 인지액 만 무려 135,000이며, 송달료도 150,000원 정도 합계 285,000원의 헛돈을 소비했다. 그러나 항소는 이번 공판의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해야 하며 모든 소송비용은 1심 재판의 1.5배 정로 약 40만원 정도의 각종 비용이 예상된다.(인지대 4천만원x0.0045+5,000x1.5=277,500원)+(송달료 65,000원) 따라서 1,2심 인지대, 송달료 등 60만원이 완전 헛돈으로 에상되고 있다. 한편 A씨는 "즉시 항소 하겠다" 고 밝혔다. 그러나 항소 확률은 0%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 항소심 소송 비용은 헛돈이 된다는 법조계의 조언이다.. 다음 편은 A씨가 파인뉴스 등에 공판과 관련된 협박사실의 문자 메시지를 두번째로 공개한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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