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어떤 조항에 어떻게 해당되는 지 모르기 때문이다. 김영란법의 핵심은 '직무연관성' 이다. 대상이되는 공공기관 직원이나 기자, 직원들과 업무적으로 연관된 경우에는 청탁과 금품이 전혀 오가서는 안된다. 알쏭달쏭한 김영란법 어떤것이 적용되는지 헷갈리는 부분을 짚어본다. 일반인들은 김영란법과 관련해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할까? 권익위 홈페이지에 올라온 게시글을 분류해보니 학교에서 교사와의 관계를 질문한 사람이 가장 많다. ▶학부도들의 단체 간식은 교사에게 잘 봐주라는 청탁의 뜻이 있기 때문에 김영란법에 저촉된다. ▶경조사비 관련 질문이다. 김영란법에서 정한 식사비와 선물비, 경조사비는 3,5,10만 원! 조화 10만 원 짜리 하고, 경조사비 5만 원 따로 내면 저촉이 되고, 여러 사례가 중복돼 있을 때는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산해 10만 원을 넘으면 안된다. 연속해서 여러 끼니를 함께 식사할 경우에도 헤어질 때까지 비용을 더해야 한다. ▶공무원과 교원, 언론사, 공공기관. 청사관리 등 해당 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직원들이 대상이 된다. ▶병원 진료 순서를 앞당겨 달라거나 병실을 알아봐 달라고 청탁한 경우, 국립대 산하 전대병원은 의사와 청탁자 모두 처벌받지만, 사립대병원과 개인병원은 처벌받지 않는다. ▶단 공직자가 일반인에게 접대하는 행위는 적용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애매하면 안 만나는 게 좋다.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지 없는 지 첫째는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기 때문이다. 헷갈린다 싶을 때는 일단 각자 계산하는 것이 좋고, 계산서는 꼭 보관하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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