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시책- 전남도
전남 중소기업 인턴 청년에 최대 400만원
입력시간 : 2017. 01.02. 00:00확대축소


올해 부터 전남도 내 중소기업에 취업한 1∼3년차 인턴 청년에게 15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까지 장기근속지원금이 지원된다.

또 여성농업인 5만3000여명에게 문화·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1인당 연간 10만원의 ‘행복 바우처’가, 폐지 줍는 어르신에게 교통안전용품이 각각 지급된다.

전남도는 저소득층 아동 학습 바우처 지원, 중소기업 육성 자금 확대, 작물고정 직불금 인상 등 서민배려시책, 경제·일반행정, 농림축산, 해양수산, 사회복지, 안전·환경 6대 분야 101건의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발표했다.

분야별로 서민배려시책의 경우 농어업인 지원을 위해 ▲도 및 시군이 추가로 20%를 투자해 농업인 안전보험료를 70%까지 보조하며 ▲어업인 신용보증금액을 2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높이고, 보증비율을 90%까지 확대한다.

아동과 청소년을 위해 ▲저소득층 취학 전 아동 1500명에게 1인당 학습바우처 40만원을 지원하고 ▲70개 지역아동센터에 청년학습도우미를 배치해 저소득층 아동의 기초·기본학력을 높이는 ‘꿈사다리 공부방’을 운영한다.

어르신·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장애인 거점 산부인과를 여수와 강진에 추가 신설해 4개소로 확대 운영하며 ▲사회복지시설의 노후 급수관 무료 교체를 지원한다.

경제·일반행정 분야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1000억원 늘린 3800억원 규모로 조성하는 등 12건의 제도와 시책이 달라진다.

농림축산 분야는 농가경영 안정과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밭작물고정직불금 및 조건불리지역직불금을 ha당 5만원 인상해 각각 45만원과 55만원을 지원하고 ▲50cm 미만의 산지 형질변경은 신고만으로 임산물 재배 가능토록 허용하며 ▲2017년 7월 1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농지로 사용 중인 임야의 지목변경 특례제를 운영하는 등 18건이 새롭게 시행된다.

해양수산 분야는 해양사고 예방과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초단파대 무선전화 의무 설치 어선을 3t 이상 어선에서 2t 이상으로 확대하고 ▲연근해 어업허가 재취득 제한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등 10건이 바뀐다.

안전·환경 분야는 재난 예방과 자원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대형 건물별 경보전파책임자 지정 및 2019년까지 경보 자동수신시설 설치 의무화를 실시하고 ▲시설물 안전점검 사전예고제를 시행한다.

이와 함께 ▲소주·음료수병 등 빈 용기 보증금을 1병당 40원에서 100원으로 대폭 인상하는 등 16건이 변경된다.

사회복지 분야는 취약계층 아동 지원을 위해 ▲결식 우려 아동 급식단가 한끼당 지원비를 4000원으로 500원을 인상하고 ▲가정위탁이 종결된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100만원을 지원하며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대상을 만 12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원금도 2만원 인상한 월 12만원을 지원하는 등 13건의 바뀐 복지정책이 시행된다.

또 전라남도는 새해부터 취약 계층 구직자에게 면접비 5만 원을 지원한다.

또 저소득층 가운데 예체능 영재를 선발해 교습비를 최대 백만 원까지 지원하고, 미취학 아동 천 5백 명에게 40만 원 상당의 학습 바우처를 지급하게 된다.

지역 아동센터에는 새로 청년 학습 도우미가 배치돼 꿈 사다리 공부방이 선보인다.

전남도 정책기획관은 “2017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도민들이 잘 살펴 자신의 권리를 찾고 도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제도와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널리 홍보하는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2017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전남도 누리집(http://www.jeonnam.go.kr) 정보공개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군청 민원실과 읍면동, 우체국과 농협 등에 배부되는 책자와 홍보전단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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