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전체 화재의 24.3%, 화재 사망자의 60.7%가 주택에서 발생했다. 또한 전체 주택화재 사망자 중 83.5%가 단독주택 등에서 발생했다. 이렇게 사소한 부주의가 커다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화재! 미리미리 대비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기초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는 것이다. 이런 주택에서 발생하는 화재로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2011년 8월 4일 관련 법률이 개정됐다. 개정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따르면 2012년 2월 5일부터 신규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소방시설 중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5년 유예기간인 2017년 2월 4일까지 기초소방시설을 설치를 해야 한다. 소화기는 초기화재에서 ‘소화기 한 대가 소방차 한 대보다 낫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초기진압에 탁월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경보기 작동으로 초기 대피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단지 의무이기 때문이 아니라 소중한 자신의 생명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주택용소방시설을 꼭 설치하도록 하자. (2)화순소방서 화순읍 차량사고 요구조자 구조 차량(무쏘) 대 보행자 사고 - 지난 14일 화순군 화순읍 삼천리에서 차량 대 보행자간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보행자 1명이 차량 밑에 깔려 신고를 받고 긴급 출동한 화순소방서 119구조대가 구조장비인 에어백을 이용하여 요구조자를 안전하게 구조하였다. 소방 관계자는 오후5시경 발생한 사고로 겨울철 해가 빨리 지기 때문에 차량운저자와 보행자 모두 항상 도로를 다닐 때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3)화순소방서 만연사 인근 비닐가건물 화재 완전 진화 화순읍 만연사 주차장 인근 비닐가건물 화재 발생 지난 14일 화순군 화순읍 만연사 인근에서 부주의 추정 비닐하우스 가건물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 발생으로 긴급 출동한 화순소방서 출동대는 신속한 화재진압을 하여 인근 야산으로 번질위험을 차단하였다. 이날 화재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 관계자는 겨울철 추운날씨로 인한 난방 부주의로 발생한 화재로 추정하고 겨울철 난방 관리시 어느 계절보다 주의가 필요하고 야산 주변 건물에서는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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