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에어로빅 강사 사업자 등록해야
소음공해의 원인...제도적인 장치 필요!
화순체육회에 등록하고,....사설 강사는 사업자등록 !
입력시간 : 2017. 02.07. 00:00확대축소


둥네 한가운데서 에어로빅 댄스를 즐기고 있는 체조 동호인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는 입춘이 지났다. 그런데 주민들은 걱정이다. 날씨가 따뜻해 지면 야외 활동과 운동이 많아지는 계절이기 때문이다.

야외 운동중 유난히도 시끄러운 운동이 바로 에어로빅 댄스다.

지난해 여름 소음 민원이 가장 많았던 것은 에어로빅 댄스로 인한 신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는 음악을 틀어놓고, 구령을 하면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소음이 많이 발생 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한 음악 소음 민원이 화순에서 가장 많이 제기 되었던 곳은 광덕리 봉령문화광장, 화순 중등학교, 동구리 호수공원 등의 인근 평지 또는 운동장 등이다.

실내에서도 방음이 된지않는 시설에서는 소음 공해는 여전하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한다.

지난 1월 생활체육회와 화순군체육회가 통합되고, 통합 화순군체육회가 발족되면서 과거 생활체육협회(생체협)의 소속 강사들이나 비 소속 강사들은 군민 체육을 위한 다는 명분으로 동호회를 모집하여 일전한 회비를 받고 아무 곳 에서나 음악을 틀어놓고 에어로빅 댄스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강사의 요건은 자격증만 있으면 에어로빅 댄스를 가르칠 수 있다.

군민 건강을 위해 아무 곳이나 자격증을 가진 강사들이 사람을 모아서 댄스 교육을 실시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민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자격이 있는 강사가 방음장치가 있는 실내에 국한 시켜서 화순군 체육회에 등록하고, 허가를 받아서 세무 당국에 사업자 등록을 한 뒤 고정적인 수강료를 받고 에어로빅 운동을 가르치게 해야 민원과 소음 공해가 없어질 전망이다.

또한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3번 이상 반복될 경우 등록과 허가가 취소되면 에어로빅으로 인한 소음 공해는 근절 되면서 우후죽순의 강사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화순군체육회는 현재의 사설 에어로빅 강사를 전부 등록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며, 등록을 필한 강사들은 세무당국에 사업자번호를 부여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화순체육회에서 공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체육회 소속 에어로빅 강사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집행부에서 조례 제정을 해야 할 것이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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